FSS SANCTION · 463

메가㈜ 검사결과제재 (2025-03-28)

금융감독원 · 2025-03-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6.12.14.~ 2018.5.8. 기간 중 A의원에서 잠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 중 B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6.12.14.~ 2018.5.8. 기간 중 A의원에서 잠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 중 B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3.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16.12.14.~ 2018.5.8. 기간 중 A의원에서 잠만 자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2.14. ~ 2018.7.19. 기간 중 B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8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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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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