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33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안전행정부에 통보(과태료 부과대상)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
개인정보 처리(폐기) 업무 부당 위탁 농협은행 ○○지점장 ◇◇◇은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로서 2013.6.15.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 3.6톤의 중요문서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부당하게 처리(폐기)하였음 1984년부터 서고에 보관중인 폐기수표, 금융거래신청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
2.
주의사항(1건) 준법감시담당자 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인 ◎◎◎는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담당자임을 알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폐기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6.15.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폐기대상 문서를 부당하게 처리(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정보 처리(폐기) 업무 부당 위탁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은행’이라 함)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폐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지점장 ◇◇◇은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로서 2013.6.15.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 3.6톤의 중요문서*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부당하게 처리(폐기)하였음 * 1984년부터 서고에 보관중인 폐기수표, 금융거래신청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8조
위반사항 2
주의사항(1건)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⑵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은행내규「개인정보보호준칙」제15조, 제21조, 제23조 및「사무관리준칙」제38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처리(폐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 폐기과정에 은행직원을 입회토록 하여 폐기대상 문서가 완전히 파쇄․융해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업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준법감시담당자 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인 ◎◎◎는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담당자임을 알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폐기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6.15.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폐기대상 문서를 부당하게 처리(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개인정보보호준칙」 제15조, 제21조, 제23조 「사무관리준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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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하양지점
2.
제재조치일 : 2013.9.4.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1건)
(1)
개인정보 처리(폐기) 업무 부당 위탁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은행’이라 함)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폐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지점장 ◇◇◇은 개인정보보호 총괄 책임자로서 2013.6.15.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 3.6톤의 중요문서*를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탁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부당하게 처리(폐기)하였음 * 1984년부터 서고에 보관중인 폐기수표, 금융거래신청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 < 관련규정 >
1.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8조 등
나.
주의사항(1건) ⑵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은행내규「개인정보보호준칙」제15조, 제21조, 제23조 및「사무관리준칙」제38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처리(폐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폐기할 경우 폐기과정에 은행직원을 입회토록 하여 폐기대상 문서가 완전히 파쇄․융해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담당자 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인 ◎◎◎는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담당자임을 알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폐기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6.15.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폐기대상 문서를 부당하게 처리(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제17조의2
3.
농협은행「개인정보보호준칙」제15조, 제21조, 제23조
4.
농협은행「사무관리준칙」제38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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