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37

대한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제 재 내 용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쪽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만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가) 2006.1.23.~2012.7.30. 기간중 000 등 22개 차주에 대하여 25건, 15억 4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여신 등이 아님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으며, (나) 2006.1.23. ~ 2012.12.28. 기간중 (유)0000000 등 25개 차주에 대하여 31건, 66억 6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고, (다) 2006.1.23. ~ 2013.2.27. 기간중 주)스스스스스스스AAAAA 등 28개 차주에 대하여 37건, 33억 5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쪽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만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가) 2006.1.23.~2012.7.30. 기간중 000 등 22개 차주에 대하여 25건, 15억 4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여신 등이 아님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으며, (나) 2006.1.23. ~ 2012.12.28. 기간중 (유)0000000 등 25개 차주에 대하여 31건, 66억 6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고, (다) 2006.1.23. ~ 2013.2.27. 기간중 주)스스스스스스스AAAAA 등 28개 차주에 대하여 37건, 33억 5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광주)대한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제 재 내 용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쪽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만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가) 2006.1.23.~2012.7.30. 기간중 000 등 22개 차주에 대하여 25건, 15억 4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여신 등이 아님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으며, (나) 2006.1.23. ~ 2012.12.28. 기간중 (유)0000000 등 25개 차주에 대하여 31건, 66억 6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고, (다) 2006.1.23. ~ 2013.2.27. 기간중 주)스스스스스스스AAAAA 등 28개 차주에 대하여 37건, 33억 53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

: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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