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38

한성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제 재내용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예금거래신청서 미징구 2012.1.2.~2013.2.28. 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17,541건(491억 34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예금거래신청서 미징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예금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 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2.~2013.2.28. 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17,541건(491억 34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한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제 재내용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_(1)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종「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사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음에도, (가) 2008.5.28.~ 2013.2.27. 기간중 (주)0222 등 43개 차주에 대하여 49건, 64억 29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으며, (나) 2008.5.28.~ 2013.2.27. 기간중 (주)00000 등 31개 차주에 대하여 31건, 46억 54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고, (다) 2007.11.27.~2013.2.26. 기간중 20등 18개 차주에 대하여 18건, 5억 88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

쪽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예금거래신청서 미징구 「예금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 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1.2.~2013.2.28. 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17,541건(491억 34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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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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