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39

키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제 재 내 용 주의 (상당) 4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총 「대출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하면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가) 2006.3.9.~2013.2.25. 기간중 (주)00000등 122개 차주에게 166건, 806억 3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 취득시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으며, (나) 2006.3.9. ~2013.2.25. 기간중 (주)00002 등 25개 차주에게 32건, 246 억 8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였고, (다) 2008.5.27. ~2013.2.1. 기간중 X 등 103개 차주에게 129건, 458억 3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을 받았으며, (라) 2007.7.5. ~ 2013.2.28. 기간중 DDD 등 11개 차주에게 28건, 200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42명의 개인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총 「대출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하면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가) 2006.3.9.~2013.2.25. 기간중 (주)00000등 122개 차주에게 166건, 806억 3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 취득시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으며, (나) 2006.3.9. ~2013.2.25. 기간중 (주)00002 등 25개 차주에게 32건, 246 억 8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였고, (다) 2008.5.27. ~2013.2.1. 기간중 X 등 103개 차주에게 129건, 458억 3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을 받았으며, (라) 2007.7.5. ~ 2013.2.28. 기간중 DDD 등 11개 차주에게 28건, 200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42명의 개인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키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 재 내 용 주의 (상당)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총 「대출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하면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가) 2006.3.9.~2013.2.25. 기간중 (주)00000등 122개 차주에게 166건, 806억 3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 취득시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으며, (나) 2006.3.9. ~2013.2.25. 기간중 (주)00002 등 25개 차주에게 32건, 246 억 8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였고, (다) 2008.5.27. ~2013.2.1. 기간중 X 등 103개 차주에게 129건, 458억 3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자로부터 포괄근보증을 받았으며, (라) 2007.7.5. ~ 2013.2.28. 기간중 DDD 등 11개 차주에게 28건, 200억 9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42명의 개인보증인에게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숍「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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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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