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제 재 내 용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주별 보증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가) 2009.8.7. ~2012.12.28. 기간중 200등 3개 차주에 대하여 4건, 3억 57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였고, (나) 2012.2.23. ~2013.2.20. 기간중 (주)~~~~등 60개 차주에 대하여 60건, 41억 20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으며, (다) 2012.5.3.~2013.1.21. 기간중 2~~등 22개 차주에 대하여 22건, 8억 25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예금거래신청서 미징구 2012.1.1.~ 2013.2.28. 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7,496건(219억 25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주별 보증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가) 2009.8.7. ~2012.12.28. 기간중 200등 3개 차주에 대하여 4건, 3억 57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였고, (나) 2012.2.23. ~2013.2.20. 기간중 (주)~~~~등 60개 차주에 대하여 60건, 41억 20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으며, (다) 2012.5.3.~2013.1.21. 기간중 2~~등 22개 차주에 대하여 22건, 8억 25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 「대출가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위반사항 2
예금거래신청서 미징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예금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 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1.1.~ 2013.2.28. 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7,496건(219억 25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청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제 재 내 용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 「대출규정」 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주별 보증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가) 2009.8.7. ~2012.12.28. 기간중 200등 3개 차주에 대하여 4건, 3억 57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연대보증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였고, (나) 2012.2.23. ~2013.2.20. 기간중 (주)~~~~등 60개 차주에 대하여 60건, 41억 20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으며, (다) 2012.5.3.~2013.1.21. 기간중 2~~등 22개 차주에 대하여 22건, 8억 25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추가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8조,
톱 「대출가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예금거래신청서 미징구 「예금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거래 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1.1.~ 2013.2.28. 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7,496건(219억 25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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