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43

모아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9-04)

금융감독원 · 2013-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원 제 재내용 주의적경고 (상당) 2명, 주의 (상당) 2명 감봉 1명, 견책 5명, 주의 7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2011.1.10.~20132.8. 기간중 1L 등 21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534억 8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소흘히 하여 동 대출금중 476억 43백만원이 차주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2011.1.3. ~2013.2.13. 기간중 2~~등 1,174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478억 3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0.49%p~100.5%p 초과(초과금액 712억 98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121조 등에 의하면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10.~20132.8. 기간중 1L 등 21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534억 8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소흘히 하여 동 대출금중 476억 43백만원이 차주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위반사항 2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5> 및 「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1.3. ~2013.2.13. 기간중 2~~등 1,174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478억 3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0.49%p~100.5%p 초과(초과금액 712억 98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별표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인천)모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원 제 재내용 주의적경고 (상당) 2명, 주의 (상당) 2명 감봉 1명, 견책 5명, 주의 7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121조 등에 의하면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1.10.~20132.8. 기간중 1L 등 21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534억 8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소흘히 하여 동 대출금중 476억 43백만원이 차주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 및 「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1.3. ~2013.2.13. 기간중 2~~등 1,174명의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478억 3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0.49%p~100.5%p 초과(초과금액 712억 98백만원)하였음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별표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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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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