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47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8-29)

금융감독원 · 2013-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 원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부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불철저 D[부에서는 신탁계정 특별대환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은행계정과 별도로 분리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운용치 아니하고 동일화면에서 상품코드 변경만으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계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2011.1.17.~ 2012.12.14. 기간 중 은행계정에서 연체된 대출금 총 12건(1억원)이 은행계정의 자금이 아닌 신 탁계정의 자금으로 대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특별대환대출로 취급된 건 중 1건(2백만원)이 신탁계정 손실로 처리됨(13.1.30(검시종료일) 기준) (관련부서 : 00부)

위반사항 1

신탁부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과 은행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고유업무와 신탁업무 간에는 이행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

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의 효율적 점 검 및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부에서는 신탁계정 특별대환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은행계정과 별도로 분리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운용치 아니하고 동일화면에서 상품코드 변경만으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계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2011.1.17.~ 2012.12.14. 기간 중 은행계정에서 연체된 대출금 총 12건(1억원)이 은행계정의 자금이 아닌 신 탁계정의 자금으로 대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특별대환대출로 취급된 건 중 1건(2백만원)이 신탁계정 손실로 처리됨(13.1.30(검시종료일) 기준) (관련부서 : 00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8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내부통제규정」 제1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3.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 워 조치의뢰 1건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신탁부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불철저 「은행법」 제2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과 은행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고유업무와 신탁업무 간에는 이행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

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의 효율적 점 검 및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에도 D[부에서는 신탁계정 특별대환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은행계정과 별도로 분리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운용치 아니하고 동일화면에서 상품코드 변경만으로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계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2011.1.17.~ 2012.12.14. 기간 중 은행계정에서 연체된 대출금 총 12건(1억원)이 은행계정의 자금이 아닌 신 탁계정의 자금으로 대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특별대환대출로 취급된 건 중 1건(2백만원)이 신탁계정 손실로 처리됨(13.1.30(검시종료일) 기준) (관련부서 : 00부)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8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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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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