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50
호주뉴질랜드 검사결과제재 (2013-08-28)
금융감독원 · 2013-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제지내용 과태료(50백만원) 견책 1명 주의 :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 호가 사전협의 호주뉴질랜드은행 저울지침은 50107 C 어디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1억8천만달레) 등3천만미드리의 통화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0 COLL(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원화유동성비율 주수 불 철 저 해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원화유동성에을 예측을 찰못하여 2012.2월말 기준 원화유동성 비율이 96.4%로서 경영지도네요(100%)에 미말하였음 . 국한규정 고 은행법을 제6소도 제2형 제공호 2 이은행법시항령] 제20초 제1항 제4호 은행업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ris dos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 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제기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지는 경쟁을 제한할 목지으는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콤융투자상훈이 매매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호주뉴질랜드은행 저울지침은 50107 C 어디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1억8천만달레) 등3천만미드리의 통화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0 COLL(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원화유동성비율 주수 불 철 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참독규정」 제2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원화유 동성 비율을 경영지도 비율(10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해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원화유동성에을 예측을 찰못하여 2012.2월말 기준 원화유동성 비율이 96.4%로서 경영지도네요(100%)에 미말하였음 . 국한규정 고 은행법을 제6소도 제2형 제공호 2 이은행법시항령] 제20초 제1항 제4호 은행업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ris dos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13.8.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지내용 과태료(50백만원) 견책 1명 주의 : 1명, 주의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 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제기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지는 경쟁을 제한할 목지으는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콤융투자상훈이 매매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호주뉴질랜드은행 저울지침은 50107 C 어디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1억8천만달레) 등3천만미드리의 통화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0 COLL(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류공:축원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조 제7호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다.
주의사항
(1)
원화유동성비율 주수 불 철 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참독규정」 제2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원화유 동성 비율을 경영지도 비율(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해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원화유동성에을 예측을 찰못하여 2012.2월말 기준 원화유동성 비율이 96.4%로서 경영지도네요(100%)에 미말하였음 . 국한규정 고 은행법을 제6소도 제2형 제공호 2 이은행법시항령] 제20초 제1항 제4호 은행업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ris dos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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