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51

BNP파리바 검사결과제재 (2013-08-28)

금융감독원 · 2013-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 원 제재대용 기관경고,과태로(50백만원) 감봉 3월 2명, 견책 : 2명, 견책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기장품이 무인거 투자 중개 비엔피파리바운행 시온시점은 구융위원회로부터 투사증개업(중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730 7010314 개원 등 0000000 등 5개 채권발행기관과 20 요어서 등5개 재균가 무기 마가와 해요 무조회채권 14건, 7,000억 원 매매거래 과정에서 평소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X 등 채권매수기관의 투자 담당자로부터 투자하고자 하는 원화채권 매매거래 의향과 채권상품의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투자내역을 파악하여 0000000등 채권발행기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투자내용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여하는 등 원화채권 매매거래를 부당하게 중개하였음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4.27. COODD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1억 8천만미달러) 중 1억미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제결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 당시자인 호주유실래트은행 및 디비에스 은행 서울지점 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월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 ~4.20%)으로 개겨을 제시하자고 사전 협의를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합가격(4.07%~ 4.10%보다 높은 418%원 중이스입계약을 세결하였음 ~ 관련규정 s 거 자본시장과금융투지업에관한법을 제거도 제7호 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지얼규정. 제소30도 제고한 제고는

은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예금거래 중개업무 무당취급 조정에 관여하는 등 예금거래를 부당하게 중개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투기장품이 무인거 투자 중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상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를 제6초 못 제대로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남용도지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엔피파리바운행 시온시점은 구융위원회로부터 투사증개업(중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730 7010314 개원 등 0000000 등 5개 채권발행기관과 20 요어서 등5개 재균가 무기 마가와 해요 무조회채권 14건, 7,000억 원 매매거래 과정에서 평소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X 등 채권매수기관의 투자 담당자로 부터 투자하고자 하는 원화채권 매매거래 의향과 채권상품의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투자내역을 파악하여 0000000등 채권발행기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투자내용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여하는 등 원화채권 매매거래를 부당하게 중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2조

위반사항 2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4.27. COODD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1억 8천만미달러) 중 1억미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제결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 당시자인 호주유실래트은행 및 디비에스 은행 서울지점 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월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 ~4.20%)으로 개겨을 제시하자고 사전 협의를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합가격(4.07%~ 4.10%보다 높은 418%원 중이스입계약을 세결하였음 ~ 관련규정 s 거 자본시장과금융투지업에관한법을 제거도 제7호 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지얼규정. 제소30도 제고한 제고는

위반사항 3

은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예금거래 중개업무 무당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조에 이하면 은행은 은행법 및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보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다, 예금거래 중개업무는 「은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데도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1.3.~2011.3.4. 기간 중 00000 00 등 2개 가관이 cO은행 등 2개 은행에 원화 구조화예금 4건, 3,000억원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평소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0.고0.0! 등의 투자 담당자로부터 원화예치 거래의향과 예치하고자 하는 예금상품 등 구체적인 예금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OO은행 직원 등에게 전달하고, 예금거래 금액 및 금리에 대한 협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조정에 관여하는 등 예금거래를 부당하게 중개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2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 제재조치일 : 2013.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 워 제재대용 기관경고,과태로(50백만원) 감봉 3월 2명, 견책 : 2명, 견책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함

금융투기장품이 무인거 투자 중개 「자본시상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를 제6초 못 제대로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남용도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피파리바운행 시온시점은 구융위원회로부터 투사증개업(중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730 7010314 개원 등 0000000 등 5개 채권발행기관과 20 요어서 등5개 재균가 무기 마가와 해요 무조회채권 14건, 7,000억 원 매매거래 과정에서 평소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X 등 채권매수기관의 투자 담당자로부터 투자하고자 하는 원화채권 매매거래 의향과 채권상품의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투자내역을 파악하여 0000000등 채권발행기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투자내용 및 계약체결 등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여하는 등 원화채권 매매거래를 부당하게 중개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및 제12조 whis document is the propa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4.27. COODD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1억 8천만미달러) 중 1억미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제결하면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 당시자인 호주유실래트은행 및 디비에스 은행 서울지점 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월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 ~4.20%)으로 개겨을 제시하자고 사전 협의를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합가격(4.07%~

10%보다 높은 418%원 중이스입계약을 세결하였음 ~ 관련규정 s 거 자본시장과금융투지업에관한법을 제거도 제7호 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지얼규정. 제소30도 제고한 제고는

은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예금거래 중개업무 무당취급 「은행법, 제2조에 이하면 은행은 은행법 및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보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다, 예금거래 중개업무는 「은행법, 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데도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1.3.~2011.3.4. 기간 중 00000 00 등 2개 가관이 cO은행 등 2개 은행에 원화 구조화예금 4건, 3,000억원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평소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0.고0.0! 등의 투자 담당자로부터 원화예치 거래의향과 예치하고자 하는 예금상품 등 구체적인 예금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OO은행 직원 등에게 전달하고, 예금거래 금액 및 금리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여하는 등 예금거래를 부당하게 중개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7조 Tris document is the properiy of the Finari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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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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