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8-28)
금융감독원 · 2013-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제기내용 과태료(50백만원) 견책 0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표 비미호가 사전협의 디비에스은행 저온지점은 201 107 는 미 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디 OOD0(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This dcoumert is the proparty of tin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0 38감독원 2110666/ 10.7.19.9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표 비미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기로서 및 극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홈우도 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에스은행 저온지점은 201 107 는 미 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디 OOD0(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This dcoumert is the proparty of tin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0 38감독원 2110666/ 10.7.19.9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교용감동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3.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기내용 과태료(50백만원) 견책 0명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향
금융투자상표 비미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기로서 및 극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홈우도 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디비에스은행 저온지점은 201 107 는 미 주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나는 계약 당사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직원과 유선통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일정 통화스왑가격(4.17%) 이하로는 거래하지 말고 유사한 수준(4.19%~4.20%)으로 제시하기로 사전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디 OOD0(주)가 제시하였던 통화스왑가격(4.07%~4.10%) 보다 높은 4.18%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This dcoumert is the proparty of tin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0 38감독원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This docimen'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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