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6

국제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26)

금융감독원 · 2025-03-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48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과태료(4.8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국제자산운용㈜(이하 ‘회사’) 상근 부사장 甲은 2021.3.25. 투자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A를 설립(지분율 100%)한 후,

㈜A 설립일(2021.3.25.)부터 2022.8.18.까지 동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회사는 ㉮ 펀드가 자산총액의 5% 이상 보유한 ‘㈜◈◈◈◈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국제자산운용㈜(이하 ‘회사’) 상근 부사장 甲은 2021.3.25. 투자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A를 설립(지분율 100%)한 후,

㈜A 설립일(2021.3.25.)부터 2022.8.18.까지 동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사항 2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 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회사는 ㉮ 펀드가 자산총액의 5% 이상 보유한 ‘㈜◈◈◈◈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3.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48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과태료(4.8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는데도,

국제자산운용㈜(이하 ‘회사’) 상근 부사장 甲은 2021.3.25. 투자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A를 설립(지분율 100%)한 후,

㈜A 설립일(2021.3.25.)부터 2022.8.18.까지 동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제10조 제1항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 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회사는 ㉮ 펀드가 자산총액의 5% 이상 보유한 ‘㈜◈◈◈◈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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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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