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트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7-19)
금융감독원 · 2013-07-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500만원) 부과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상황 등 미보고·미공시 ㈜파인트리자산운용은 2010.3.12. ∼ 2012.10.22. 기간 중 회계기간 변경 결정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13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16건)이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상황 등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 선임·해임,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인트리자산운용은 2010.3.12. ∼ 2012.10.22. 기간 중 회계기간 변경 결정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13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16건)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파인트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상황 등 미보고·미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 선임·해임,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파인트리자산운용은 2010.3.12. ∼ 2012.10.22. 기간 중 회계기간 변경 결정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13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16건)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41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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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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