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81

오투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17)

금융감독원 · 2013-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푸리직공 상공 39」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2011.6.30. 기준 결산시 COC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2억 5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5억 58백만원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1%p(정당 7.20%-> 부당 8.01%)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3.31. 기준 가격산시 스스스등 2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 64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 2억 5백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9억 82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3.10% p(정당 0.59%->부당 3.69%) 과대 산정하였음

대출 부당취급 등 (가) 2004.6.3. 및 2004.

☆☆☆☆☆☆☆☆ ☆☆☆☆에 대하여 교회건축 자금 용도로 각각5억원 및 3억원을 신용으로 대출 취급하면서 교회신도 <44등 6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고 교회건축부지에 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검사착수일(2012.5.29.) 현재 대출금 중 4억 5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나) 2008. 7.29. DDD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은 채권 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5,454원 미만으로 하락시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였으나, 2008.8.25. 주가가 5,400원'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동 담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이번 검사착수일(2012.5.29.) 현재 2억 45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2008.8.25. 5,400원, 2008.10.6. 5,000원, 2008.10.24. 4,000원, 2008.11.20. 3,000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 미해소 2010.7.7. (주) (대표 000)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건, 15억원이 2011.2.28. 현재 자기자본의 감소(94억 44백만원->46억 87백만원)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억 63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46억 87백만원의 12.00%) 초과하게 되어 2012.2.29.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2012.5.29.) 현재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6.30. 기준 결산시 COC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2억 5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5억 58백만원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81%p(정당 7.20%-> 부당 8.01%)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3.31. 기준 가격산시 스스스등 2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 64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 2억 5백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9억 82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3.10% p(정당 0.59%->부당 3.69%)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2

대출 부당취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9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04.6.3. 및 2004.

☆☆☆☆☆☆☆☆ ☆☆☆☆에 대하여 교회건축 자금 용도로 각각5억원 및 3억원을 신용으로 대출 취급하면서 교회신도 <44등 6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고 교회건축부지에 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검사착수일(2012.5.29.) 현재 대출금 중 4억 5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나) 2008. 7.29. DDD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은 채권 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5,454원 미만으로 하락시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였으나, 2008.8.25. 주가가 5,400원'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동 담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이번 검사착수일(2012.5.29.) 현재 2억 45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2008.8.25. 5,400원, 2008.10.6. 5,000원, 2008.10.24. 4,000원, 2008.11.20. 3,000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위반사항 3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 미해소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7.7. (주) (대표 000)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건, 15억원이 2011.2.28. 현재 자기자본의 감소(94억 44백만원->46억 87백만원)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억 63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46억 87백만원의 12.00%) 초과하게 되어 2012.2.29.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2012.5.29.) 현재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2328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남)오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제재 내용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푸리직공 상공 39」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6.30. 기준 결산시 COC 등 1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2억 5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5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5억 58백만원 과대계상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1%p(정당 7.20%-> 부당 8.01%) 과대 산정하였으며, 2012.3.31. 기준 가격산시 스스스등 28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9억 64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 2억 5백만원을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9억 82백만원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3.10% p(정당 0.59%->부당 3.69%)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제34조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9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성, 수익성,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가) 2004.6.3. 및 2004.

☆☆☆☆☆☆☆☆ ☆☆☆☆에 대하여 교회건축 자금 용도로 각각5억원 및 3억원을 신용으로 대출 취급하면서 교회신도 <44등 6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고 교회건축부지에 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검사착수일(2012.5.29.) 현재 대출금 중 4억 5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나) 2008. 7.29. DDD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동 대출은 채권 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5,454원 미만으로 하락시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였으나, 2008.8.25. 주가가 5,400원'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동 담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이번 검사착수일(2012.5.29.) 현재 2억 45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2008.8.25. 5,400원, 2008.10.6. 5,000원, 2008.10.24. 4,000원, 2008.11.20. 3,000원 <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주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0.7.7. (주) (대표 000)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자금대출 1건, 15억원이 2011.2.28. 현재 자기자본의 감소(94억 44백만원->46억 87백만원)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억 63백만원(2011.6월말 현재 자기자본 46억 87백만원의 12.00%) 초과하게 되어 2012.2.29.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2012.5.29.) 현재까지 동 한도초과액을 해소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2011.11.1. 대통령령제232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