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88

하나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09)

금융감독원 · 2013-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대상 직원 제 재내 용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 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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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하나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7.9.

제재조치내용 제 재대상 직원 제 재내 용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 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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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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