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09)
금융감독원 · 2013-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직원 제 재내 용 주의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예금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2011.8.31. 이후 검사 종료일(2013.1.25.) 현재까지 대출이자 납입 목적의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 이자를 부리하지 않았음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2011.8.31.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2013.1.25.)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 하지 않았음
업무위탁 사실 미보고 2011.8.31. (주)000에 전산 개발 및 보안업무 등을 위탁하고서도 검사 종료일 (2013.1.25.) 현재까지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예금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통예금 이자를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8.31. 이후 검사 종료일(2013.1.25.) 현재까지 대출이자 납입 목적의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 이자를 부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2조
위반사항 2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8.31.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2013.1.25.)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위반사항 3
업무위탁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구정」 제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8.31. (주)000에 전산 개발 및 보안업무 등을 위탁하고서도 검사 종료일 (2013.1.25.) 현재까지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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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대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임원 직원 제 재내 용 주의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예금이자 지급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통예금 이자를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하여야 함에도 2011.8.31. 이후 검사 종료일(2013.1.25.) 현재까지 대출이자 납입 목적의 보통예금 계좌에 대하여 이자를 부리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2조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함에도 2011.8.31. 이후 검사종료일 현재(2013.1.25.)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업무위탁 사실 미보고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구정」 제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1.8.31. (주)000에 전산 개발 및 보안업무 등을 위탁하고서도 검사 종료일 (2013.1.25.) 현재까지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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