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93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09)

금융감독원 · 2013-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제재 내 용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테스트시스템 고객정보 보호 불철저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테스트시스템에 수록하여 사용 하였고, 테스트 종료 이후 검사착수일(2013.1.21.) 현재까지 480,442건의 고객정보(고객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지 않았음 < 관련구정>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위반사항 1

테스트시스템 고객정보 보호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테스트시스템에 수록하여 사용 하였고, 테스트 종료 이후 검사착수일(2013.1.21.) 현재까지 480,442건의 고객정보(고객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지 않았음 < 관련구정>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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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 내 용 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테스트시스템 고객정보 보호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함에도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테스트시스템에 수록하여 사용 하였고, 테스트 종료 이후 검사착수일(2013.1.21.) 현재까지 480,442건의 고객정보(고객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지 않았음 < 관련구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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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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