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09)
금융감독원 · 2013-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제 재 내용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검사종료일(2013.1.31.) 현재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
운용하고 있지 않았음
전산자료 원격지 소산 미실시 검사종료일(2013.1.31.) 현재까지 백업받은 전산자료를 원격지에 소산보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프로그램 등록 변경.폐기 절차 등을 수립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종료일(2013.1.31.) 현재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
운용하고 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
위반사항 2
전산자료 원격지 소산 미실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중요도에 따라 정보 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종료일(2013.1.31.) 현재까지 백업받은 전산자료를 원격지에 소산보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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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케이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3.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 재 내용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프로그램 등록 변경.폐기 절차 등을 수립 운용하여야 함에도 검사종료일(2013.1.31.) 현재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
운용하고 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
전산자료 원격지 소산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중요도에 따라 정보 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여야 함에도 검사종료일(2013.1.31.) 현재까지 백업받은 전산자료를 원격지에 소산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3조,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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