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698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7-05)

금융감독원 · 2013-07-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재보험미수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불철저 2012.9월말 기준 재보험미수금 설정대상채권(11,300백만원)에 대해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497백만원)을 적립한 결과, 적정 적립액(4,011백만원) 보다 3,514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참고> 검사종료일 이후 대소충당금 적정적립 완료

위반사항 1

재보험미수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보험미수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9월말 기준 재보험미수금 설정대상채권(11,300백만원)에 대해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497백만원)을 적립한 결과, 적정 적립액(4,011백만원) 보다 3,514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참고> 검사종료일 이후 대소충당금 적정적립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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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7.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재보험미수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불철저 보험회사는 재보험미수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2012.9월말 기준 재보험미수금 설정대상채권(11,300백만원)에 대해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497백만원)을 적립한 결과, 적정 적립액(4,011백만원) 보다 3,514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음 <참고> 검사종료일 이후 대소충당금 적정적립 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제65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제7-3조 제11항

「보험업감독규정」제7-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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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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