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6-27)
금융감독원 · 2013-06-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1인),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상당)(1인)
주요 위반사항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위반 2011.11.25.〜2012.10.25. 기간 중 총 4개의 OOOOOOOOOO(주식)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중개업자인 OOOOOO에 전달하지 않아 총 162명의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보고서 미교부내역
위반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1.25.〜2012.10.25. 기간 중 총 4개의 OOOOOOOOOO(주식)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중개업자인 OOOOOO에 전달하지 않아 총 162명의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보고서 미교부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제92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영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3.6.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2011.11.25.〜2012.10.25. 기간 중 총 4개의 OOOOOOOOOO(주식)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중개업자인 OOOOOO에 전달하지 않아 총 162명의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보고서 미교부내역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2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