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06-26)
금융감독원 · 2013-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정직 : 1명, 감봉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의매매의 금지 위반 DDDD팀은 2012 516. 2012. 516 위탁자 <~~~~~주)으로부터 000001호에서는 매수차의 000002호'에서는 매도차익 주문을 받아 각각의 치수차익거래 주문을 집행하는 중 매수차익거래에서는 현물 매수주문만, 매도차익거래에서는 선물 매수 주문만 체결한 상태에서 시장급변으로 현물 및 선물 가격이 하락하여 반대 포지션(매수차익: 선물매도, 매도차익: 현물매도) 주문이 체결 되지 않아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현물 97억원, 선물 2,705억원, 합계 2,802억원(임의매매금액: 367.5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임의매매금액은 현물
옵션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 선물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함
위반사항 1
임의매매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0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 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타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DDD팀은 2012 516. 2012. 516 위탁자 <~~~~~주)으로 부터 000001호에서는 매수차의 000002호'에서는 매도차익 주문을 받아 각각의 치수차익거래 주문을 집행하는 중 매수차익거래에서는 현물 매수주문만, 매도차익거래에서는 선물 매수 주문만 체결한 상태에서 시장급변으로 현물 및 선물 가격이 하락하여 반대 포지션(매수차익: 선물매도, 매도차익: 현물매도) 주문이 체결 되지 않아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현물 97억원, 선물 2,705억원, 합계 2,802억원(임의매매금액: 367.5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임의매매금액은 현물
옵션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 선물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한 금융감독원
<제자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맥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3.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내용 정직 : 1명, 감봉 : 1명
제재대상사실
임의매매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0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타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DDD팀은 2012 516. 2012. 516 위탁자 <~~~~~주)으로부터 000001호에서는 매수차의 000002호'에서는 매도차익 주문을 받아 각각의 치수차익거래 주문을 집행하는 중 매수차익거래에서는 현물 매수주문만, 매도차익거래에서는 선물 매수 주문만 체결한 상태에서 시장급변으로 현물 및 선물 가격이 하락하여 반대 포지션(매수차익: 선물매도, 매도차익: 현물매도) 주문이 체결 되지 않아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현물 97억원, 선물 2,705억원, 합계 2,802억원(임의매매금액: 367.5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 임의매매금액은 현물
옵션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 선물거래의 경우 임의매매거래 누계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함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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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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