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25)
금융감독원 · 2013-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2명,주의 1명 직원 감봉3월 상당 1명,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007.6.15.~2012.11.6.기간중 OOO 등 755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766건 351억 3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5%p〜53%p초과하여 취급(한도 초과금액 342억 43백만원)하였음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121조의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신용 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에 의하면 차주가 폐업을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됨에도 2011.4.19.~2012.10.23.기간중 ㅿㅿㅿ 등 2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LTV를 81.7%~106.9%(평균 97.7%)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8건 12억 2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2011.10.24.~2012.9.28.기간중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으며, 검사착수일(2011.11.15.)현재 폐업후 최소 48일,최장 1년 22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여신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 등을 강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및 「대출규정」제3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50%~70%*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007.6.15.~2012.11.6.기간중 OOO 등 755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766건 351억 3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5%p〜53%p초과하여 취급(한도 초과금액 342억 43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별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별표 9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2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121조의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신용 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에 의하면 차주가 폐업을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됨에도 2011.4.19.~2012.10.23.기간중 ㅿㅿㅿ 등 2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LTV를 81.7%~106.9%(평균 97.7%)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8건 12억 2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2011.10.24.~2012.9.28.기간중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으며, 검사착수일(2011.11.15.)현재 폐업후 최소 48일,최장 1년 22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여신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 등을 강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121조, 제121조의2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인천)인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2명,주의 1명 직원 감봉3월 상당 1명,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및 「대출규정」제3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50%~70%*로 하여야 함에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007.6.15.~2012.11.6.기간중 OOO 등 755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766건 351억 3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5%p〜53%p초과하여 취급(한도 초과금액 342억 43백만원)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및 별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 및 별표 9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8조의2
주의사항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및 「대출규정」 제121조의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신용 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에 의하면 차주가 폐업을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해당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됨에도 2011.4.19.~2012.10.23.기간중 ㅿㅿㅿ 등 28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LTV를
7%~106.9%(평균 97.7%)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8건 12억 2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2011.10.24.~2012.9.28.기간중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으며, 검사착수일(2011.11.15.)현재 폐업후 최소 48일,최장 1년 22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여신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 등을 강구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및 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121조 및 제121조의2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