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09

우리금융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25)

금융감독원 · 2013-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 주의 (상당)14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011.5.12.∼2012.11.9.기간중 OOO 등 42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5건, 62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3%p∼90%p 초과하여 취급(한도 초과금액 36억 92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및 「대출규정」제3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50%~70%*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011.5.12.∼2012.11.9.기간중 OOO 등 42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5건, 62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3%p∼90%p 초과하여 취급(한도 초과금액 36억 92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별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별표 9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우리금융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주의 (상당)14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및 「대출규정」제3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50%~70%*로 하여야 함에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 투기지역 아파트 50%, 투기지역 주택 70% 대출규정 제38조의2 : 수도권아파트 60%, 기타 70% 2011.5.12.∼2012.11.9.기간중 OOO 등 42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45건, 62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3%p∼90%p 초과하여 취급(한도 초과금액 36억 92백만원)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및 별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 및 별표 9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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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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