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13)
금융감독원 · 2013-06-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8억 92백만원 및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임원(4명) 해임권고상당 1명,직무정지 1명,문책경고(상당)2명 직원(5명) 면직상당 1명,정직상당 1명,견책 1명,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2009.7.31.~2011.12.29.기간 중 ㈜OOOO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10건,415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2.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6억 96백만원(2011.6.30.기준 자기자본 783억 12백만원의 20.04%)을 초과하였음 -i-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1.13.~2011.12.23.기간 중 ㈜OOOOOOOOOOOOOOO 등 3개 기업집단, 14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1건,955억 27백만원 (2011.12.31.현재 잔액 795억 51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11.12.31.현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8억 17백만원(2011.6.30.현재 자기자본 783억 12백만원의 26.6%)을 초과하였음
여신 부당취급 -ii- 2009.5.19.(재)OOOOOO에게 경기도 OO시 OO동에 납골당 건설을 위한 PF대출 120억원 취급시,동 PF사업은 차주사가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후 동 신규법인을 통해 본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함에 따라 검사종료일 현재 88억 93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2011.6.30.기준 결산시 OOOO㈜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56억 2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13%p(정당 9.94% → 부당 10.07%)과대 산정하였으며, 2011.12.31.기준 반기 결산시 OOOO㈜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644억 9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0억 51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p(정당 8.59% → 부당 9.64%)과대 산정하였음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허위 보고 2010.11.18.∼12.06.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지적된 「대부업체 대출 축소 방안 마련 및 이행」(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300억원 이하로 유지)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2011.8.18.및 2012.3.27.정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1.12.31.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실제 대출잔액이 1,25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주 ㈜OOOOOOOOOOO 등 22개 차주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잔액 508억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751억원으로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였음
사적 금전대부 2008.6.16.~ 2012.1.13.기간중 OOO 등 3명의 임직원은 여신거래처 ㈜OOOOO 등 8개 업체에 대하여 총 38억원을 대여하고 총 4억 72백만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음 -iv-
대출이자 선취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3건,614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73억 66백만원을 1개월 단위 등으로 선취하였음
담보취득업무 불철저 2008.3.31.~2012.3.15.기간 중 OOOOOOOOO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5건,102억 2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 소유의 담보물을 포괄근담보로 일괄 설정·운용하였으며,그 중 OOOOOOOOO등 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2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를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보증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v-
타인명의 신용공여 2011.4.11.(유)◇◇◇◇의 명의를 이용하여 ㈜◎◎◎◎◎◎에게 2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법인에 대하여 100억원을 초과 하여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7.31.~2011.12.29.기간 중 ㈜OOOO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10건,415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2.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6억 96백만원(2011.6.30.기준 자기자본 783억 12백만원의 20.04%)을 초과하였음 -i-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의3, 제9조, 제2328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위반사항 2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1.13.~2011.12.23.기간 중 ㈜OOOOOOOOOOOOOOO 등 3개 기업집단, 14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1건,955억 27백만원 (2011.12.31.현재 잔액 795억 51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11.12.31.현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8억 17백만원(2011.6.30.현재 자기자본 783억 12백만원의 26.6%)을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3
여신 부당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2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채무자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ii- 2009.5.19.(재)OOOOOO에게 경기도 OO시 OO동에 납골당 건설을 위한 PF대출 120억원 취급시,동 PF사업은 차주사가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후 동 신규법인을 통해 본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함에 따라 검사종료일 현재 88억 93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 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 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6.30.기준 결산시 OOOO㈜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56억 2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13%p(정당 9.94% → 부당 10.07%)과대 산정하였으며, 2011.12.31.기준 반기 결산시 OOOO㈜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644억 9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0억 51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p(정당 8.59% → 부당 9.64%)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9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제34조
위반사항 5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허위 보고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제14조,제15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정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0.11.18.∼12.06.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지적된 「대부업체 대출 축소 방안 마련 및 이행」(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300억원 이하로 유지)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2011.8.18.및 2012.3.27.정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1.12.31.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실제 대출잔액이 1,25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주 ㈜OOOOOOOOOOO 등 22개 차주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잔액 508억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751억원으로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제24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제14조, 제15조
위반사항 6
사적 금전대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 하고,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채무의 보증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8.6.16.~ 2012.1.13.기간중 OOO 등 3명의 임직원은 여신거래처 ㈜OOOOO 등 8개 업체에 대하여 총 38억원을 대여하고 총 4억 72백만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음 -iv-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6조, 제11조의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51조
위반사항 7
대출이자 선취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업무방법서」제31조 및 「대출규정」제4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이자를 일,반월,월,분기,반기단위 등으로 1회분씩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8.7.31.~2011.12.23.기간중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3건,614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73억 66백만원을 1개월 단위 등으로 선취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위반사항 8
담보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대출규정」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 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하거나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08.3.31.~2012.3.15.기간 중 OOOOOOOOO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5건,102억 2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 소유의 담보물을 포괄근담보로 일괄 설정·운용하였으며,그 중 OOOOOOOOO등 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2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를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보증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v-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위반사항 9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 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4.11.(유)◇◇◇◇의 명의를 이용하여 ㈜◎◎◎◎◎◎에게 2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별표2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신안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6.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18억 92백만원 및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임원(4명) 해임권고상당 1명,직무정지 1명,문책경고(상당)2명 직원(5명) 면직상당 1명,정직상당 1명,견책 1명,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법인에 대하여 100억원을 초과 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7.31.~2011.12.29.기간 중 ㈜OOOO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10건,415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1.12.3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6억 96백만원(2011.6.30.기준 자기자본 783억 12백만원의 20.04%)을 초과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제3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3,제9조 (2011.11.1.대통령령 제2328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8조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0.1.13.~2011.12.23.기간 중 ㈜OOOOOOOOOOOOOOO 등 3개 기업집단, 14개 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1건,955억 27백만원 (2011.12.31.현재 잔액 795억 51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2011.12.31.현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8억 17백만원(2011.6.30.현재 자기자본 783억 12백만원의 26.6%)을 초과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3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여신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2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채무자의 리스크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 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9.5.19.(재)OOOOOO에게 경기도 OO시 OO동에 납골당 건설을 위한 PF대출 120억원 취급시,동 PF사업은 차주사가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후 동 신규법인을 통해 본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함에 따라 검사종료일 현재 88억 93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 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 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6.30.기준 결산시 OOOO㈜ 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56억 2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9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13%p(정당 9.94% → 부당 10.07%)과대 산정하였으며, 2011.12.31.기준 반기 결산시 OOOO㈜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644억 9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10억 51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p(정당 8.59% → 부당
64%)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9조 및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2,제34조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허위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9조, 제14조,제15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정리하여야 함에도 2010.11.18.∼12.06.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지적된 「대부업체 대출 축소 방안 마련 및 이행」(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300억원 이하로 유지)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2011.8.18.및 2012.3.27.정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1.12.31.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실제 대출잔액이 1,25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주 ㈜OOOOOOOOOOO 등 22개 차주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잔액 508억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751억원으로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제24조,제40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6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9조,제14조,제15조
사적 금전대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 하고,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채무의 보증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6.16.~ 2012.1.13.기간중 OOO 등 3명의 임직원은 여신거래처 ㈜OOOOO 등 8개 업체에 대하여 총 38억원을 대여하고 총 4억 72백만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제11조의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업무방법서」제51조
주의사항
대출이자 선취 「업무방법서」제31조 및 「대출규정」제4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이자를 일,반월,월,분기,반기단위 등으로 1회분씩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8.7.31.~2011.12.23.기간중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13건,614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이자 73억 66백만원을 1개월 단위 등으로 선취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업무방법서」제31조
「대출규정」제41조
담보취득업무 불철저 「대출규정」제23조 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하거나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3.31.~2012.3.15.기간 중 OOOOOOOOO등 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5건,102억 2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 소유의 담보물을 포괄근담보로 일괄 설정·운용하였으며,그 중 OOOOOOOOO등 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2건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를 합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보증으로 입보하도록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23조,제26조
타인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 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4.11.(유)◇◇◇◇의 명의를 이용하여 ㈜◎◎◎◎◎◎에게 25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과징금 산정 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개별(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1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구 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초과 취급 15,696 22,175 과징금 부과 기준 (자기자본의 20.04%) (자기자본의 28.32%) 과징금 1,569.6 2,217.5 법정최고액 (15,696×10/100) (22,175×10/100) 법정최고액의 784.8 1,108.75 50% 해당액(a)* (1,569.6×50/100) (2,217.5×50/100) 가중금액(b) 0 0 감경금액(c) 0 0 부과 과징금 784 1,108 (a+b-c) 총 부과 과징금 1,892 *백만원 미만 절사 과태료 산정 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과태료부과 기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기준금액으로 법정최고금액〔5백만원〕산정)
위 기준금액에 고의/과실,중대/보통/경미 여부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산정 -고의,중대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최고금액의 100%를 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검사자료 허위제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5 과징금 법정최고액 5 법정최고액의 100%해당액(a) 5 감경액(b) 0 부과 과태료 (a-b) 5 총 부과 과태료 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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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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