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30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07)

금융감독원 · 2013-06-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 제자 내 용 | 과태료 부과(금융위원회 통보) | 조치의로 1건,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점 등 14개 지점에서는 2010.11.18.~2012.9.26.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 등 16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17건, 총 1억 62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D[.]지점에서는 2012.11.15. x☆☆의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부에 요청하였고, <부는 2012.11.16. 동 조건이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동 조건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2.11.21. ☆☆☆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 제안된 금리는 '최저 4.35%로 이는 퇴직연금 우대금리(0.1%) 등울 반영한 제안일 현재 신용대출 적용금리(최저 5.11%)에 추가로 조정금리(0.76%)를 감면한 수준으로, ☆☆☆직원의 하나은행 평균대출액(약 3천만원) 및 전체 근로자 수(389명)를 고려한 향후 1년간 특별한 이익 제공규모 최대 예상액은 8,869만원임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점 등 14개 지점에서는 2010.11.18.~2012.9.26.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 등 16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17건, 총 1억 62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20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33조, 제2항

위반사항 2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여

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D[.]지점에서는 2012.11.15. x☆☆의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부에 요청하였고, <부는 2012.11.16. 동 조건이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동 조건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2.11.21. ☆☆☆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 * 제안된 금리는 '최저 4.35%로 이는 퇴직연금 우대금리(0.1%) 등울 반영한 제안일 현재 신용대출 적용금리(최저 5.11%)에 추가로 조정금리(0.76%)를 감면한 수준으로, ☆☆☆직원의 하나은행 평균대출액(약 3천만원) 및 전체 근로자 수(389명)를 고려한 향후 1년간 특별한 이익 제공규모 최대 예상액은 8,869만원임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3.6.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 제자 내 용 | 과태료 부과(금융위원회 통보) | 조치의로 1건,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점 등 14개 지점에서는 2010.11.18.~2012.9.26.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 등 16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17건, 총 1억 62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20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33조 제2항

주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여

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지점에서는 2012.11.15. x☆☆의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부에 요청하였고, <부는 2012.11.16. 동 조건이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동 조건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2.11.21. ☆☆☆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 * 제안된 금리는 '최저 4.35%로 이는 퇴직연금 우대금리(0.1%) 등울 반영한 제안일 현재 신용대출 적용금리(최저 5.11%)에 추가로 조정금리(0.76%)를 감면한 수준으로, ☆☆☆직원의 하나은행 평균대출액(약 3천만원) 및 전체 근로자 수(389명)를 고려한 향후 1년간 특별한 이익 제공규모 최대 예상액은 8,869만원임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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