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31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6-07)

금융감독원 · 2013-06-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 상 기관 임원 과태료 부과(금융위원회 통보)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CD팀에서는 2011.6.17.~2012.8.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 등 4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4건, 총 38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 인출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CD팀에서는 2011.6.17.~2012.8.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 등 4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4건, 총 38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 인출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20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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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3.6.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 상 기관 임원 제재내용 과태료 부과(금융위원회 통보) | 조치의뢰 1건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의 중도인출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함에도 CD팀에서는 2011.6.17.~2012.8.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인 000 등 4명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4건, 총 38백만원)이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 인출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20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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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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