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44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5-28)

금융감독원 · 2013-05-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감봉 :3명,견책 :3명

주요 위반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전 ◎◎부 ◎◎이사 ○○○은 2009.5.29.∼2012.8.14.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20,38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5,152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전 ◎◎◎◎부 부부장 ○○은 2005.1.17.∼2007.9.4.기간 중 위 탁자 ◉◉◉로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일임이 제한된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6개 종목 3,462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금융투자업 규정」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은행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3.~2011.1.31.)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예금기간 :2011.1.10.~2011.4.11.,예금금리 :3.05% 2011.1.25.◎◎◎◎은행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세제적격연금, ◉◉◉◉방카저축,◉◉◉◉주가지수연계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25.~2011.2.1.)으로 ◎◎◎◎은행에게 50 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7.29.~2012.7.2.기간 중 총 1,246회에 걸쳐 3조 499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010.6월말~2012.6월말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자산 평균액(5,204억원)의 586.1% ※ 거래대상 자산별 자전거래 현황 계좌명 자전거래 기간 건수 금액 정기예금 2010.7.29.〜2011.3.31. 974 1조 9,462억원 MMDA 2010.11.19.〜2011.5.31. 244 9,573억원 MMF 2010.9.24.〜2010.12.23. 16 1,447억원 CP 2010.11.23.〜2012.7.2. 12 17억원 계 2010.7.29.〜2012.7.2 1,246회 3조 499억원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제1항

위반사항 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 ◎◎부 ◎◎이사 ○○○은 2009.5.29.∼2012.8.14.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20,38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5,152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반사항 2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구 「증권거래법」(2007.8.3.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 ◎◎◎◎부 부부장 ○○은 2005.1.17.∼2007.9.4.기간 중 위 탁자 ◉◉◉로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일임이 제한된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6개 종목 3,462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사항 3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금융투자업 규정」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금융투자업 규정」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은행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3.~2011.1.31.)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예금기간 :2011.1.10.~2011.4.11.,예금금리 :3.05% 2011.1.25.◎◎◎◎은행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세제적격연금, ◉◉◉◉방카저축,◉◉◉◉주가지수연계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25.~2011.2.1.)으로 ◎◎◎◎은행에게 50 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7.29.~2012.7.2.기간 중 총 1,246회에 걸쳐 3조 499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010.6월말~2012.6월말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자산 평균액(5,204억원)의 586.1% ※ 거래대상 자산별 자전거래 현황 계좌명 자전거래 기간 건수 금액 정기예금 2010.7.29.〜2011.3.31. 974 1조 9,462억원 MMDA 2010.11.19.〜2011.5.31. 244 9,573억원 MMF 2010.9.24.〜2010.12.23. 16 1,447억원 CP 2010.11.23.〜2012.7.2. 12 17억원 계 2010.7.29.〜2012.7.2 1,246회 3조 499억원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제1항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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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유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201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감봉 :3명,견책 :3명

제재대상사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전 ◎◎부 ◎◎이사 ○○○은 2009.5.29.∼2012.8.14.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20,38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5,152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2007.8.3.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전 ◎◎◎◎부 부부장 ○○은 2005.1.17.∼2007.9.4.기간 중 위 탁자 ◉◉◉로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일임이 제한된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6개 종목 3,462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제107조 제1항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금융투자업 규정」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은행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3.~2011.1.31.)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예금기간 :2011.1.10.~2011.4.11.,예금금리 :3.05% 2011.1.25.◎◎◎◎은행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세제적격연금, ◉◉◉◉방카저축,◉◉◉◉주가지수연계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50억원(신탁기간 2011.1.25.~2011.2.1.)으로 ◎◎◎◎은행에게 50 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7.29.~2012.7.2.기간 중 총 1,246회에 걸쳐 3조 499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010.6월말~2012.6월말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자산 평균액(5,204억원)의 586.1% ※ 거래대상 자산별 자전거래 현황 계좌명 자전거래 기간 건수 금액 정기예금 2010.7.29.〜2011.3.31. 974 1조 9,462억원 MMDA 2010.11.19.〜2011.5.31. 244 9,573억원 MMF 2010.9.24.〜2010.12.23. 16 1,447억원 CP 2010.11.23.〜2012.7.2. 12 17억원 계 2010.7.29.〜2012.7.2 1,246회 3조 499억원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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