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46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5-24)

금융감독원 · 2013-05-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감봉 :1명,견책 :5명,주의 :10명,과태료 37.5백만 직 원 원 부과 :2명,과태료 25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간접투자증권 부당권유 금지 위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05.9.29.법인 고객인 ㈜▼▼ 및 ◈◈◈◈◈㈜(㈜▼▼ 의 특수관계인)에게 ‘▥▥▥▥▥▥▥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0억원,10 억원을 각각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약정서(2005.9.29.체결)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유 보된 금액이 필수사업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등 대출원리금 상환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분양수입금 중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유보된 금액(‘공사비유보금’)은 대출원리금의 상환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며,다만,필수사업비 지출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자산운용㈜(운용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필수사업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기존 대출금(대주-▦▦상호저축은행)상환비용,광고홍보비 등(제2조 제8호) 고객에게 2005.9월경 전달된 상품제안서(2005.8.17.작성)에 “▽ ▽▽▽의 분양수입금으로 21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 90억원의 경우,분양율이 낮아 분양대금이 대출원리금에 미달할 경우 ‘공 사비유보금’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충당하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원리금 손실은 없는 구조임”이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운용결과 원리금 손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57조 제1항

◎◎◎◎◎부문 과장

등 5명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0.7.

◎◎◎◎◎부문 과장

등 5명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0.7.5.~2012.6.26.기간 중 ◉◉증권㈜ 등 타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내부통제기준 상 매매가 금지된 ▷▷▷▷▷ 등 선물・옵션 또는 ◈◈◈◈㈜ 등 △△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 운영세칙」제4-140조 제2항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 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팀 사원 ▽▽▽(금융투자분석사)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1.1.3

◇◇◇◇팀 사원 ▽▽▽(금융투자분석사)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1.1.3

~2012.4.30.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등 5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7백만원,매매일수 96일)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 (「내부통제기준 운영세칙」제4-101조 제1항) 자신이 담당한 ㈜□□□□□

및 ㈜■■■■■■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가 각각 공표('12.2.1,'12.2.7.)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동 종목을 자기계산으로 매매(75백만원 상당)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4항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팀은 2009.10.1.〜2011.8.17.기간 중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한 ☐☐☐☐㈜ 등 채권(11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총 261,574회,2조 6,529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팀 등 2개팀은 ○○○팀에 요청하여 2009.10.13.~2011. 1.21.기간 중 134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52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38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한 44개 계좌에서 287회에 걸쳐 2조 4,920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345억원)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팀 및 구 △△△팀은 2009.10.1.∼2011.4.16.기간 중 일반 투자자와 ‘◎◎◎◎◎’등 4개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2,748건, 1,686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하는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자산담보부증권 인수약정 내용 주석 미기재 ◈◈◈팀은 PF사업과 관련하여 2011.10.28.미래에셋증권㈜이 시행사인 ㈜□□□□와 “대출 및 유동화사채 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

□ □□가 ㈜▶▶▶ 및 ㈜▦▦▦로부터 차입한 대출채무(820억원)중 만기 (2014.9.28.)까지 미상환대출원리금 잔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을 미래 에셋증권㈜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2011.12월말 분기검토보고서 및 2012.3월말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팀은 2009.10.9.~2009.11.24.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 ABCP등 ABCP1,980억원 상당(6개 종목)을 인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748회에 걸쳐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재산을 통해 매수한 사실이 있음 ABCP발행일에 미매각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에 해당

위반사항 1

간접투자증권 부당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05.9.29.법인 고객인 ㈜▼▼ 및 ◈◈◈◈◈㈜(㈜▼▼ 의 특수관계인)에게 ‘▥▥▥▥▥▥▥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0억원,10 억원을 각각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약정서*(2005.9.29.체결)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유 보된 금액이 필수사업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등 대출원리금 상환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분양수입금 중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유보된 금액(‘공사비유보금’)은 대출원리금의 상환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며,다만,필수사업비 지출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자산운용㈜(운용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필수사업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기존 대출금(대주-▦▦상호저축은행)상환비용,광고홍보비 등(제2조 제8호) 고객에게 2005.9월경 전달된 상품제안서(2005.8.17.작성)에 “▽ ▽▽▽의 분양수입금으로 21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 90억원의 경우,분양율이 낮아 분양대금이 대출원리금에 미달할 경우 ‘공 사비유보금’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충당하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원리금 손실은 없는 구조임”이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운용결과 원리금 손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57조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위반사항 2

◎◎◎◎◎부문 과장 ○

○ 등 5명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0.7.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문 과장

○ 등 5명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0.7.5.~2012.6.26.기간 중 ◉◉증권㈜ 등 타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내부통제기준 상 매매가 금지*된 ▷▷▷▷▷ 등 선물・옵션 또는 ◈◈◈◈㈜ 등 △△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 운영세칙」제4-140조 제2항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 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팀 사원 ▽▽▽(금융투자분석사*)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1.1.3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 사원 ▽▽▽(금융투자분석사*)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1.1.3

~2012.4.30.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등 5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7백만원,매매일수 96일)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 (「내부통제기준 운영세칙」제4-101조 제1항) 자신이 담당한 ㈜□□□□□□

□ 및 ㈜■■■■■■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가 각각 공표('12.2.1,'12.2.7.)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동 종목을 자기계산으로 매매(75백만원 상당)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4항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위반사항 4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은 2009.10.1.〜2011.8.17.기간 중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한 ☐☐☐☐㈜ 등 채권(11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총 261,574회,2조 6,529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위반사항 5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1항,동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제1항 및 제4항,「금융투자업규정」 제 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 통제)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팀 등 2개팀은 ○○○팀에 요청하여 2009.10.13.~2011. 1.21.기간 중 134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52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38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한 44개 계좌에서 287회에 걸쳐 2조 4,920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345억원)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 「위탁증거금 징수지침」 제9조의5

위반사항 6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반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 및 구 △△△팀은 2009.10.1.∼2011.4.16.기간 중 일반 투자자와 ‘◎◎◎◎◎’등 4개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2,748건, 1,686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하는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호

위반사항 7

자산담보부증권 인수약정 내용 주석 미기재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인식 하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팀은 PF사업과 관련하여 2011.10.28.미래에셋증권㈜이 시행사인 ㈜□□□□와 “대출 및 유동화사채 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

□□가 ㈜▶▶▶ 및 ㈜▦▦▦로부터 차입한 대출채무(820억원)중 만기 (2014.9.28.)까지 미상환대출원리금 잔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을 미래 에셋증권㈜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2011.12월말 분기검토보고서 및 2012.3월말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위반사항 8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팀은 2009.10.9.~2009.11.24.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ABCP등 ABCP1,980억원 상당(6개 종목)을 인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748회에 걸쳐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재산을 통해 매수한 사실이 있음 *ABCP발행일에 미매각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에 해당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제63조, 제2호, 제4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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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2013.5.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감봉 :1명,견책 :5명,주의 :10명,과태료 37.5백만 직 원 원 부과 :2명,과태료 25백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간접투자증권 부당권유 금지 위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05.9.29.법인 고객인 ㈜▼▼ 및 ◈◈◈◈◈㈜(㈜▼▼ 의 특수관계인)에게 ‘▥▥▥▥▥▥▥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0억원,10 억원을 각각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약정서*(2005.9.29.체결)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유 보된 금액이 필수사업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등 대출원리금 상환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분양수입금 중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유보된 금액(‘공사비유보금’)은 대출원리금의 상환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며,다만,필수사업비 지출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자산운용㈜(운용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필수사업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기존 대출금(대주-▦▦상호저축은행)상환비용,광고홍보비 등(제2조 제8호) 고객에게 2005.9월경 전달된 상품제안서(2005.8.17.작성)에 “▽ ▽▽▽의 분양수입금으로 21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 90억원의 경우,분양율이 낮아 분양대금이 대출원리금에 미달할 경우 ‘공 사비유보금’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충당하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원리금 손실은 없는 구조임”이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운용결과 원리금 손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57조 제1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매매명세를 분기별(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부문 과장 ○

○ 등 5명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0.7.5.~2012.6.26.기간 중 ◉◉증권㈜ 등 타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내부통제기준 상 매매가 금지*된 ▷▷▷▷▷ 등 선물・옵션 또는 ◈◈◈◈㈜ 등 △△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 운영세칙」제4-140조 제2항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 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 명의인 개설 최대 매매 소속 행위자 위반기간 매매종목 (관계) 회사 투자원금 일수

○ 과장’10.7.1.~ △△△ ◉◉ ▷▷▷▷ 등 193백만원 218일

○’12.6.26.(배우자)증권㈜ 선물・옵션 부문 ◈◈◈ 대리 ‘11.1.31.~ △△△

● ▷▷▷▷ 등

7백만원 120일 팀

○ ‘11.12.8. (누나)증권㈜ 선물・옵션 대리 ‘11.8.10.~ △△△ ▼▼ ◆◆

◆ 등 ●●팀 15백만원 47일

○ ‘12.6.11. (본인)선물㈜ 선물・옵션 차장 ‘11.3.25.~ △△△ ⊙⊙ ▷▷▷▷ 등

□팀 13.6백만원 6일

○ ‘11.9.8. (본인)증권㈜ 선물・옵션

○ ◈◈◈◈㈜ 등 차장 ‘11.2.28.~ △△△ ◈◈

7백만원 22일

○ ‘12.5.4. (본인)증권㈜ 부문 △△개 종목

◇◇◇◇팀 사원 ▽▽▽(금융투자분석사*)은 자기의 계산으로 2011.1.3

~2012.4.30.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등 5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7백만원,매매일수 96일)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 (「내부통제기준 운영세칙」제4-101조 제1항) 자신이 담당한 ㈜□□□□□□□□

□ 및 ㈜■■■■■■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가 각각 공표('12.2.1,'12.2.7.)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동 종목을 자기계산으로 매매(75백만원 상당)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4항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09.10.1.〜2011.8.17.기간 중 미래에셋증권㈜이 인수한 ☐☐☐☐㈜ 등 채권(11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총 261,574회,2조 6,529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9조 제2항 제2호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자본시장법」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1항,동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제1항 및 제4항,「금융투자업규정」 제 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 통제)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팀 등 2개팀은 ○○○팀에 요청하여 2009.10.13.~2011.

21.기간 중 134개 선물․옵션 계좌에서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오전 동 계좌에 대하여 1,528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1,383억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하여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동 기간 중 선입금 처리한 44개 계좌에서 287회에 걸쳐 2조 4,920억원(위탁증거금 필요액 1,345억원)상당의 신규 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제4항

「금융투자업규정」제2-32조

미래에셋증권㈜ 「위탁증거금 징수지침」제9조의5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반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나,

●●●●팀 및 구 △△△팀은 2009.10.1.∼2011.4.16.기간 중 일반 투자자와 ‘◎◎◎◎◎’등 4개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2,748건, 1,686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하는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제4-73조 제1호

자산담보부증권 인수약정 내용 주석 미기재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인식 하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PF사업과 관련하여 2011.10.28.미래에셋증권㈜이 시행사인 ㈜□□□□와 “대출 및 유동화사채 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

□가 ㈜▶▶▶ 및 ㈜▦▦▦로부터 차입한 대출채무(820억원)중 만기 (2014.9.28.)까지 미상환대출원리금 잔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을 미래 에셋증권㈜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2011.12월말 분기검토보고서 및 2012.3월말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1항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1037호 문단 10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09.10.9.~2009.11.24.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ABCP등 ABCP1,980억원 상당(6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748회에 걸쳐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재산을 통해 매수한 사실이 있음 *ABCP발행일에 미매각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에 해당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 제1항 제2호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제1항 제28호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금융기관 손실초래,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 :37.5백만원 ▽▽▽ :37.5백만원 ◈◈◈ : 2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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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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