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5

스타로드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12)

금융감독원 · 2025-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7.6백만원, 과징금 25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2.17.~2020.3.16. 대주주(乙)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20.3.16.~2020.4.21.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내인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2020년 1~2분기, 2회)로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스타로드자산운용㈜는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펀드는 2023.5.11. 펀드를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난 2023.11.10.까지 최초 요건인 벤처신주 평균 비율(하한 : ○○%) 및 벤처투자 평균 비율(하한 : ○○%)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2023.12.8.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하여 일반 공모주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기 전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다.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스타로드자산운용㈜는 2020.6.1.~2023.5.2.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2.17.~2020.3.16. 대주주(乙)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20.3.16.~2020.4.21.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내인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2020년 1~2분기, 2회)로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타로드자산운용㈜는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펀드는 2023.5.11. 펀드를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난 2023.11.10.까지 최초 요건인 벤처신주 평균 비율(하한 : ○○%) 및 벤처투자 평균 비율(하한 : ○○%)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2023.12.8.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하여 일반 공모주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기 전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3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스타로드자산운용㈜는 2020.6.1.~2023.5.2.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스타로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7.6백만원, 과징금 25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2.17.~2020.3.16. 대주주(乙)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20.3.16.~2020.4.21.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 내인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분기별(2020년 1~2분기, 2회)로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는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펀드는 2023.5.11. 펀드를 설정하고, 6개월이 지난 2023.11.10.까지 최초 요건인 벤처신주 평균 비율(하한 : ○○%) 및 벤처투자 평균 비율(하한 : ○○%)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2023.12.8. 수익자 전원 동의를 통하여 일반 공모주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기 전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는 2020.6.1.~2023.5.2.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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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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