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57

토마토2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5-10)

금융감독원 · 2013-05-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원 주의(상당)2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2011.1.4.〜2011.8.25.기간중 ◯◯◯ 등 14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9억 8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13.5〜86.0%p초과(위반금액 7억 90 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출규정」제3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소재에 따라 60〜70%의 담보인정비율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4.〜2011.8.25.기간중 ◯◯◯ 등 14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9억 8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13.5〜86.0%p초과(위반금액 7억 90 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별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대출규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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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부산)토마토2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5.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원 주의(상당)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대출규정」제38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소재에 따라 60〜70%의 담보인정비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1.1.4.〜2011.8.25.기간중 ◯◯◯ 등 14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19억 8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13.5〜86.0%p초과(위반금액 7억 90 백만원)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별표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9)

「대출규정」제3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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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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