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64

서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5-03)

금융감독원 · 2013-05-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상당 2명, 임원 문경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명 직원 견책(견책 상당)5명,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동법「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저축은행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다만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한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에도 2009.8.21.서울저축은행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목적으로 ◯◯◯ 등 직원 31명에 대해 종업원대여금 10억 42백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1인당 20백만원,총 6억 20백만원)를 4억 22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645억 63백만원의 0.65%)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08.9.30.~2011.6.30.기간중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10건,323억 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2010.12.31.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136억 13백만원)를 169억 51백만원(2010.6월말 자기자본 680억 63백만원의 24.90%)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여신 부당 취급 2010.11.23.~2010.12.30.기간중 ◯◯◯㈜ 등 3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198억원 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현격히 부족 하고,차주가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상환능력이 매우 미흡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강화조치 없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총 178억 22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가)2012.6.30.결산시 ① ㈜◯◯◯ 등 24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751억 6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84억 7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②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감액손실)22억 33백만원을 미인식하고,③ 소송 관련 기타충당부채 3억 60백만원을 미인식하여,손실금 총 510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510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나)2012.9.30.분기결산시 ◯◯◯ 등 2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2억 7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보통예금 45백만원의 마감후 입금거래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총 381백만원 과대 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03%p(정당△5.55%→부당△5.52%)과대 산정하였음

공모주식 투자중개 업무 부당 취급 ◯◯◯㈜ 및 ◯◯◯㈜와 공모주식 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가)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기인 2010.9.16.◯◯◯㈜의 계산으로 1건 85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5백만원의 이익금 (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으며, (나)2010.9.28∼2012.9.27.기간중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의 계산으로 64건 15억 34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1억 42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

후순위채 청약자에 대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 과다 지급 2010.12.27.무보증후순위사채 발행시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후순위채를 매입한 ◯◯◯ 등 정기예금(총 106건 25억 95백만원)가입자들에게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정기예금이자율(중도해지이자율보다 최소 1.30%∼최고 3.55% 높음)을 그대로 적용하여 47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불철저 2012.2.21.◯◯◯ 대출 관련 담보 부동산(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을 경매를 통해 유입‧취득하면서 유찰된 직전 경매매각금액(법사가)인 10억 49백만원보다 1억 51 백만원 높은 12억원에 유입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동법「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저축은행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다만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한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에도 2009.8.21.서울저축은행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목적으로 ◯◯◯ 등 직원 31명에 대해 종업원대여금 10억 42백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1인당 20백만원,총 6억 20백만원)를 4억 22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645억 63백만원의 0.65%)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9조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9.30.~2011.6.30.기간중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10건,323억 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2010.12.31.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136억 13백만원)를 169억 51백만원(2010.6월말 자기자본 680억 63백만원의 24.90%)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여신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0.11.23.~2010.12.30.기간중 ◯◯◯㈜ 등 3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198억원 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현격히 부족 하고,차주가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상환능력이 매우 미흡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강화조치 없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총 178억 22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45조

위반사항 4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가)2012.6.30.결산시 ① ㈜◯◯◯ 등 24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751억 6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84억 7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②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감액손실)22억 33백만원을 미인식하고,③ 소송 관련 기타충당부채 3억 60백만원을 미인식하여,손실금 총 510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 으로 510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나)2012.9.30.분기결산시 ◯◯◯ 등 2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2억 7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보통예금 45백만원의 마감후 입금거래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총 381백만원 과대 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03%p(정당△5.55%→부당△5.52%)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위반사항 5

공모주식 투자중개 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2010.9.22.이전에는 할 수 없었고 2010.9.23.이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및 ◯◯◯㈜와 공모주식 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가)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기인 2010.9.16.◯◯◯㈜의 계산으로 1건 85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5백만원의 이익금 (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으며, (나)2010.9.28∼2012.9.27.기간중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의 계산으로 64건 15억 34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1억 42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6

후순위채 청약자에 대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 과다 지급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업무방법서」제46조,「정기예금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12.27.무보증후순위사채 발행시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후순위채를 매입한 ◯◯◯ 등 정기예금(총 106건 25억 95백만원)가입자들에게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정기예금이자율(중도해지이자율보다 최소 1.30%∼최고 3.55% 높음)을 그대로 적용하여 47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46조 「정기예금규정」 제11조

위반사항 7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부득이하게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취득할 경우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써 참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2.2.21.◯◯◯ 대출 관련 담보 부동산(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을 경매를 통해 유입‧취득하면서 유찰된 직전 경매매각금액(법사가)인 10억 49백만원보다 1억 51 백만원 높은 12억원에 유입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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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서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해임권고 1명,직무정지 상당 2명, 임원 문경경고 상당 1명,주의 상당 1명 직원 견책(견책 상당)5명,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동법「시행령」제2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저축은행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다만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위한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에도 2009.8.21.서울저축은행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취득자금 목적으로 ◯◯◯ 등 직원 31명에 대해 종업원대여금 10억 42백만원을 취급하여 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1인당 20백만원,총 6억 20백만원)를 4억 22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645억 63백만원의

65%)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9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9.30.~2011.6.30.기간중 ㈜◯◯◯ 등 5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10건,323억 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2010.12.31.현재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136억 13백만원)를 169억 51백만원(2010.6월말 자기자본 680억 63백만원의

90%)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제18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및「대출규정」제3조 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차주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0.11.23.~2010.12.30.기간중 ◯◯◯㈜ 등 3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198억원 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현격히 부족 하고,차주가 자본금 완전잠식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상환능력이 매우 미흡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강화조치 없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총 178억 22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4조,제5조,제8조 및 제45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저축 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가)2012.6.30.결산시 ① ㈜◯◯◯ 등 245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751억 64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84억 7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②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감액손실)22억 33백만원을 미인식하고,③ 소송 관련 기타충당부채 3억 60백만원을 미인식하여,손실금 총 510억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510억원의 이익금을 과대계상하였음 (나)2012.9.30.분기결산시 ◯◯◯ 등 2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2억 71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2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보통예금 45백만원의 마감후 입금거래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총 381백만원 과대 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03%p(정당△5.55%→부당△5.52%)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 및 제44조

공모주식 투자중개 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2010.9.22.이전에는 할 수 없었고 2010.9.23.이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데도 ◯◯◯㈜ 및 ◯◯◯㈜와 공모주식 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가)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기인 2010.9.16.◯◯◯㈜의 계산으로 1건 85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5백만원의 이익금 (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으며, (나)2010.9.28∼2012.9.27.기간중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및 ◯◯◯㈜의 계산으로 64건 15억 34백만원의 공모주식의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통해 1억 42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舊「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주의사항

후순위채 청약자에 대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 과다 지급 「업무방법서」제46조,「정기예금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12.27.무보증후순위사채 발행시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후순위채를 매입한 ◯◯◯ 등 정기예금(총 106건 25억 95백만원)가입자들에게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약정정기예금이자율(중도해지이자율보다 최소 1.30%∼최고 3.55% 높음)을 그대로 적용하여 47백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및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업무방법서」제46조

「상호저축은행표준요율계산서」5-3

「정기예금규정」제11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부득이하게 비업무용부동산을 유입‧취득할 경우 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 담보물건의 시가액으로써 참가하여야 함에도 2012.2.21.◯◯◯ 대출 관련 담보 부동산(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을 경매를 통해 유입‧취득하면서 유찰된 직전 경매매각금액(법사가)인 10억 49백만원보다 1억 51 백만원 높은 12억원에 유입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22조의2및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및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업무방법서」제2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담보물 유입취득시 유의사항」(2000.6.20.비검일-6120-00713)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2010.1.8.중저관-0001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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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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