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04-30)
금융감독원 · 2013-04-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기관경고 과태료부과 건의(5백만원) 주의적경고(임원 1명) 과태료부과 건의(5백만원, 소속설계사 3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주)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은 '11.2.21.~ 11.12.13.기간중 KDB생명의 '파워라이프저축보험' 등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XXX등 15명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테블릿PC 등 3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음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주체스앤신명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000 등 3명은 '11.6월~ 검사종료일(2.24) 현재 KDB생명의 (무)파워라이프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The Korea Devloprent Bank Life Irs urrane Cenfer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 처럼 오인케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1.0%'로 표현함으로써 금리를 최고 연 6.1%까지 부리해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음 실제 금리부리방식은 보험료적립금×공시이율(5.1%)이며, 추가적인 1.0% 부분은 이자부리 대상금액인 보험료적립금의 추가적립 이므로 적용금리 와는 상관이 없음
보험의 중요내용 미전달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채 '이자소득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등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명시하였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은 '11.2.21.~ 11.12.13.기간중 KDB생명의 '파워라이프저축보험' 등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XXX등 15명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테블릿PC 등 3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사항 2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주체스앤신명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000 등 3명은 '11.6월~ 검사종료일(2.24) 현재 KDB생명의 (무)파워라이프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The Korea Devloprent Bank Life Irs urrane Cenfer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 처럼 오인케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1.0%'로 표현함으로써 금리를 최고 연 6.1%까지 부리해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음 * 실제 금리부리방식은 보험료적립금×공시이율(5.1%)이며, 추가적인 1.0% 부분은 이자부리 대상금액인 보험료적립금의 추가적립 이므로 적용금리 와는 상관이 없음
보험의 중요내용 미전달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채 '이자소득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등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명시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4.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직원 기관경고 과태료부과 건의(5백만원) 주의적경고(임원 1명) 과태료부과 건의(5백만원, 소속설계사 3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은 '11.2.21.~ 11.12.13.기간중 KDB생명의 '파워라이프저축보험' 등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XXX등 15명에게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테블릿PC 등 3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주체스앤신명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000 등 3명은 '11.6월~ 검사종료일(2.24) 현재 KDB생명의 (무)파워라이프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The Korea Devloprent Bank Life Irs urrane Cenfer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 처럼 오인케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1.0%'로 표현함으로써 금리를 최고 연 6.1%까지 부리해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음 * 실제 금리부리방식은 보험료적립금×공시이율(5.1%)이며, 추가적인 1.0% 부분은 이자부리 대상금액인 보험료적립금의 추가적립 이므로 적용금리 와는 상관이 없음
보험의 중요내용 미전달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채 '이자소득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등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명시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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