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검사결과제재 (2025-03-10)
금융감독원 · 2025-03-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무정전 전원장치(이하, ‘UPS‘)를 제대로 갖추어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씨카드㈜는 노후 UPS를 신규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실수로 동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잘못 설치함에 따라 회사는 2021.9.12. ~2022.5.14. 기간 동안 UPS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산실을 운영하였다. 회사는 2021.3.5.~2021.9.11. 시공업체(A)를 통해 전산실내 구형 UPS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직원이 UPS 제어장치의 전원(Power Supply)을 착오로 잘못 연결하여 정전시 UPS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도 사고 발생 전까지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그 결과, 2022.5.14. 초단기 정전(0.5초 이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여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3시간 58분(18:13~22:11) 동안 고객 ▯▯▯명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건)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였다. ※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는 VAN사 대행승인 조치를 통해 정상 결제 되었으나, 체크‧선불카드는 비씨카드 시스템에서 잔액을 체크하고 승인되는 프로세스로 인해 사고 발생시 사용이 중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무정전 전원장치(이하, ‘UPS‘)를 제대로 갖추어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씨카드㈜는 노후 UPS를 신규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실수로 동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잘못 설치*함에 따라 회사는 2021.9.12. ~2022.5.14. 기간 동안 UPS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산실을 운영하였다. * 회사는 2021.3.5.~2021.9.11. 시공업체(A)를 통해 전산실내 구형 UPS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직원이 UPS 제어장치의 전원(Power Supply)을 착오로 잘못 연결하여 정전시 UPS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도 사고 발생 전까지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그 결과, 2022.5.14. 초단기 정전(0.5초 이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여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3시간 58분(18:13~22:11) 동안 고객 ▯▯▯명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건)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였다. ※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는 VAN사 대행승인 조치를 통해 정상 결제 되었으나, 체크‧선불카드는 비씨카드 시스템에서 잔액을 체크하고 승인되는 프로세스로 인해 사고 발생시 사용이 중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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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씨카드㈜
제재조치일 : 2025.3.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무정전 전원장치(이하, ‘UPS‘)를 제대로 갖추어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씨카드㈜는 노후 UPS를 신규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실수로 동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잘못 설치*함에 따라 회사는 2021.9.12. ~2022.5.14. 기간 동안 UPS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산실을 운영하였다. * 회사는 2021.3.5.~2021.9.11. 시공업체(A)를 통해 전산실내 구형 UPS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직원이 UPS 제어장치의 전원(Power Supply)을 착오로 잘못 연결하여 정전시 UPS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도 사고 발생 전까지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그 결과, 2022.5.14. 초단기 정전(0.5초 이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여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3시간 58분(18:13~22:11) 동안 고객 ▯▯▯명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건)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였다. ※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는 VAN사 대행승인 조치를 통해 정상 결제 되었으나, 체크‧선불카드는 비씨카드 시스템에서 잔액을 체크하고 승인되는 프로세스로 인해 사고 발생시 사용이 중단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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