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70

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4-30)

금융감독원 · 2013-04-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감봉 : 1명, 견책 : 3명, 주의 : 6명

주요 위반사항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팀은 2011. 1.25.~2012. 7.18.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108 등 5개 종목의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74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조 50억 9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타인명의 계좌 알선 등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지점 대리 ○○○는 2011. 3.28. ㈜◇◇◇의 직원 △△△ 로부터 계좌알선을 요청받고, ▽▽▽(○○○의 母) 명의 계좌를 개설 (2011. 3.28.)한 후, △△△로 하여금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11. 3.29.~ 2011. 3.30. 기간 중 ㈜

◇ 주식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지점 업무팀장 ◁◁◁은 ○○○의 요청에 따라 계좌명의인의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실명확인 절차 없이 동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있음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팀은 2009. 6.11.~2011. 3.10. 기간 중 ㈜ 등 19개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종목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팀 등에서 동 종목을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계산으로 매매(8,770백만원)하게 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팀은 2012. 7.11.~2012. 7.20.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1362‘채권을 인수일(2012. 5.23.)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69 회에 걸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96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금지 위반 팀은 고객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294백만원(신탁기간 2011.3.2.~2011.6.9.)을 ◉◉◉◉◉◉◉◉◉◉ CP로 운영하던 중이 2011. 4.25.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일자에 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297백만원(신탁기간 2011. 4.25.~2011.6.9.)으로 에게 297백만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 2010.11.11.~2012. 7.13. 기간 중 총 30회에 걸쳐 3,798백만원의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기간 중 일평균 신탁 총자산액(531,354백만원)의 0.7%

투자자문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팀은 2011.4.1.~2011. 5.27. 기간 중 투자자문㈜ 등 6개 투자자문사와 자문형랩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종목 선정 등을 위한 투자자문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2011. 1.25.~2012. 7.18.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108 등 5개 종목의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74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조 50억 9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타인명의 계좌 알선 등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금융 실명제 종합편람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대리 ○○○는 2011. 3.28. ㈜◇◇◇의 직원 △△△ 로부터 계좌알선을 요청받고, ▽▽▽(○○○의 母) 명의 계좌를 개설 (2011. 3.28.)한 후, △△△로 하여금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11. 3.29.~ 2011. 3.30. 기간 중 ㈜

주식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지점 업무팀장 ◁◁◁은 ○○○의 요청에 따라 계좌명의인의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실명확인 절차 없이 동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2조 제2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은 2009. 6.11.~2011. 3.10. 기간 중 ㈜ 등 19개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종목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팀 등에서 동 종목을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계산으로 매매(8,770백만원)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은 2012. 7.11.~2012. 7.20.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1362‘ 채권을 인수일(2012. 5.23.)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69 회에 걸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96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팀은 고객 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294백만원(신탁기간 2011.3.2.~2011.6.9.)을 ◉◉◉◉◉◉◉◉◉◉ CP로 운영하던 중 이 2011. 4.25.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일자에 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297백만원(신탁기간 2011. 4.25.~2011.6.9.)으로 에게 297백만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 2010.11.11.~2012. 7.13. 기간 중 총 30회에 걸쳐 3,798백만원*의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일평균 신탁 총자산액(531,354백만원)의 0.7%

위반사항 6

투자자문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팀은 2011.4.1.~2011. 5.27. 기간 중 투자자문㈜ 등 6개 투자자문사와 자문형랩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종목 선정 등을 위한 투자자문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3. 4.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감봉 : 1명, 견책 : 3명, 주의 : 6명

제재대상사실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는데도

□□팀은 2011. 1.25.~2012. 7.18.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 108 등 5개 종목의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74회에 걸쳐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조 50억 9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타인명의 계좌 알선 등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금융 실명제 종합편람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대리 ○○○는 2011. 3.28. ㈜◇◇◇의 직원 △△△ 로부터 계좌알선을 요청받고, ▽▽▽(○○○의 母) 명의 계좌를 개설 (2011. 3.28.)한 후, △△△로 하여금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11. 3.29.~ 2011. 3.30. 기간 중 ㈜◇

◇ 주식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지점 업무팀장 ◁◁◁은 ○○○의 요청에 따라 계좌명의인의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실명확인 절차 없이 동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72조 제2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09. 6.11.~2011. 3.10. 기간 중 ㈜ 등 19개 종목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면서 동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종목에 대한 주문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팀 등에서 동 종목을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회사계산으로 매매(8,770백만원)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72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는데도

◎◎◎팀은 2012. 7.11.~2012. 7.20.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 ◉◉◉1362‘채권을 인수일(2012. 5.23.)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 69 회에 걸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96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고객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294백만원(신탁기간 2011.3.2.~2011.6.9.)을 ◉◉◉◉◉◉◉◉◉◉ CP로 운영하던 중이 2011. 4.25.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일자에 으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297백만원(신탁기간 2011. 4.25.~2011.6.9.)으로 에게 297백만원(원금 및 해지시까지의 이자)을 지급하는 등 2010.11.11.~2012. 7.13. 기간 중 총 30회에 걸쳐 3,798백만원*의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위반기간 중 일평균 신탁 총자산액(531,354백만원)의 0.7%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투자자문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2011.4.1.~2011. 5.27. 기간 중 투자자문㈜ 등 6개 투자자문사와 자문형랩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종목 선정 등을 위한 투자자문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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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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