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72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3-04-30)

금융감독원 · 2013-04-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기관주의 과태료부과 건의(5백만원) 업무정지 30일(소속설계사 1명) 과태료부과 건의 (5백만원, 소속설계사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주)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XXX는 11.12.5. 보험 계약자 000, '11.12.12. 보험계약자 스스스에게 '우리 행복두배 저축보험' 각1건을 모집하면서 테블릿PC 등 60만원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주)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스스은 '12.1.8. 마트시 영업부스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 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린 사실이 있음 ①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고수익 저축, '비과세+복리 목돈만들기저축 Plan', '본 저축성 상품은 복리이자로 고수익을 실현하는 특화된 상품으로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저 축플랜 상품'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②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0.5%+1.5%'로 표현하여 마치 금리를 최고 현 71%까지 부리해 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음 실제 금리부리방식은 보험료적립금×공시이율(5.1%)이며, 추가적 인 0.5%+1.5% 부분은 이자부리 대상금액인 보험료적립금의 0.5%추 가적립 및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1.5%할인이지 적용금리와는 상 관이 없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XXX는 11.12.5. 보험 계약자 000, '11.12.12. 보험계약자 스스스에게 '우리 행복두배 저축보험' 각1건을 모집하면서 테블릿PC 등 60만원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사항 2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스스은 '12.1.8. 마트시 영업부스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 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린 사실이 있음 ①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고수익 저축, '비과세+복리 목돈만들기저축 Plan', '본 저축성 상품은 복리이자로 고수익을 실현하는 특화된 상품으로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저 축플랜 상품'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②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0.5%+1.5%'로 표현하여 마치 금리를 최고 현 71%까지 부리해 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음 * 실제 금리부리방식은 보험료적립금×공시이율(5.1%)이며, 추가적 인 0.5%+1.5% 부분은 이자부리 대상금액인 보험료적립금의 0.5%추 가적립 및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1.5%할인이지 적용금리와는 상 관이 없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3.4.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직원 기관주의 과태료부과 건의(5백만원) 업무정지 30일(소속설계사 1명) 과태료부과 건의 (5백만원, 소속설계사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XXX는 11.12.5. 보험 계약자 000, '11.12.12. 보험계약자 스스스에게 '우리 행복두배 저축보험' 각1건을 모집하면서 테블릿PC 등 60만원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주)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스스은 '12.1.8. 마트시 영업부스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 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고수익 저축, '비과세+복리 목돈만들기저축 Plan', '본 저축성 상품은 복리이자로 고수익을 실현하는 특화된 상품으로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저 축플랜 상품' 등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금리부과 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 금리부리 방식을 '연복리 5.1%+0.5%+1.5%'로 표현하여 마치 금리를 최고 현 71%까지 부리해 주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음 * 실제 금리부리방식은 보험료적립금×공시이율(5.1%)이며, 추가적 인 0.5%+1.5% 부분은 이자부리 대상금액인 보험료적립금의 0.5%추 가적립 및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1.5%할인이지 적용금리와는 상 관이 없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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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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