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04-25)
금융감독원 · 2013-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감봉 : 2명, 견책 : 2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증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제7조(금융 투자업의 적용 배제) 제4항,「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가) ◎◎지점 지점장 ○○○은 2007. 6.15.〜2010. 1.11. 기간 중 위탁자 □□□(○○○의 부)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받거나,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30개 종목, 1,27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하였고 (나) ◎◎지점 부부장 △△△은 2010.11.19.~2012. 6.19. 기간 중 위탁자 ◈◈◈(△△△의 처)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 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87개 종목, 2,902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지점장 ○○○은 2010. 1.13.~2012. 6.18. 기간 중 구 하나 증권㈜(현 하나대투증권㈜) ◎◎지점에 개설(2006.6.8.)된
□
(父)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46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백만원, 매매일수 171일)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타인명의 계좌 알선 ◎◎지점 부부장 ◆◆◆은 2008.11월경 고객인 ▣▣▣으로부터 계좌 알선 요청을 받고 동인의 동생인 ◁◁◁에게 동 지점에서 2개 계좌를 개설(2008.11.24.) 하게 한 후 동 2개 계좌를 ▣▣▣에게 알선하여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08.11.27.~2011.10.28. 기간 중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지점 부장 ▽▽▽은 2011.1.5.~2012. 6.28.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3,993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25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증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제7조(금융 투자업의 적용 배제) 제4항,「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가) ◎◎지점 지점장 ○○○은 2007. 6.15.〜2010. 1.11. 기간 중 위탁자 □□□(○○○의 부)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받거나,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30개 종목, 1,27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하였고 (나) ◎◎지점 부부장 △△△은 2010.11.19.~2012. 6.19. 기간 중 위탁자 ◈◈◈(△△△의 처)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 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87개 종목, 2,902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지점장 ○○○은 2010. 1.13.~2012. 6.18. 기간 중 구 하나 증권㈜(현 하나대투증권㈜) ◎◎지점에 개설(2006.6.8.)된
□ (父)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46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백만원, 매매일수 171일)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3
타인명의 계좌 알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부부장 ◆◆◆은 2008.11월경 고객인 ▣▣▣으로부터 계좌 알선 요청을 받고 동인의 동생인 ◁◁◁에게 동 지점에서 2개 계좌를 개설(2008.11.24.) 하게 한 후 동 2개 계좌를 ▣▣▣에게 알선하여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08.11.27.~2011.10.28. 기간 중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부장 ▽▽▽은 2011.1.5.~2012. 6.28. 기간 중 위탁자
□
등 3인으로부터 3,993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25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제63조, 제2호, 제4호,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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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대투증권㈜
제재조치일 : 2013. 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감봉 : 2명, 견책 : 2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증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호, 제7조(금융 투자업의 적용 배제) 제4항,「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가) ◎◎지점 지점장 ○○○은 2007. 6.15.〜2010. 1.11. 기간 중 위탁자 □□□(○○○의 부)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받거나,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30개 종목, 1,27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하였고 (나) ◎◎지점 부부장 △△△은 2010.11.19.~2012. 6.19. 기간 중 위탁자 ◈◈◈(△△△의 처)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면서 투자 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 등 87개 종목, 2,902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 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지점장 ○○○은 2010. 1.13.~2012. 6.18. 기간 중 구 하나 증권㈜(현 하나대투증권㈜) ◎◎지점에 개설(2006.6.8.)된 □
□ (父)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46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0백만원, 매매일수 171일)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타인명의 계좌 알선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부부장 ◆◆◆은 2008.11월경 고객인 ▣▣▣으로부터 계좌 알선 요청을 받고 동인의 동생인 ◁◁◁에게 동 지점에서 2개 계좌를 개설(2008.11.24.) 하게 한 후 동 2개 계좌를 ▣▣▣에게 알선하여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08.11.27.~2011.10.28. 기간 중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자료의 기록․유지)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부장 ▽▽▽은 2011.1.5.~2012. 6.28. 기간 중 위탁자 □
□ 등 3인으로부터 3,993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256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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