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4-09)
금융감독원 · 2013-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28백만원 부과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2011.9.15.~2011.12.22.기간 중 차주 OOO에게 개별차주 신용공 여한도를 5억 64백만원(자기자본 1,670억 75백만원의 0.33%)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9.15.~2011.12.22.기간 중 차주 OOO에게 개별차주 신용공 여한도를 5억 64백만원(자기자본 1,670억 75백만원의 0.33%)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푸른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28백만원 부과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9.15.~2011.12.22.기간 중 차주 OOO에게 개별차주 신용공 여한도를 5억 64백만원(자기자본 1,670억 75백만원의 0.33%)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제3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제9조의2 《과징금 산출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동 「시행령」제30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개별(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10%)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 되는 경우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최고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개별차주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564 과징금 법정최고액(10/100) 56.4 기본과징금(a)(50/100) 28.2 감경액(b)(20/100) - 가중액(c) - 부과 과징금액(=a-b+c) 28.2 총 부과과징금* 28 *백만원 미만 절사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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