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4-09)
금융감독원 · 2013-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2.4.3.실차주 ◯◯◯에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1건,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6억원)를 11억원(2011.12월말 자기자본 1,229억 43백만원의 0.89%)초과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부당 여신취급 (가)2010.5.4.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건 40억원이 2011.12.6. ~2012.3.13.기간중 연체(연체이자 1억 34백만원)중임에도,2012.3.14.일반자금 대출 1건 15억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추가 취급하였음 연체이자 및 정상이자 납부에 2억 80백만원 사용하고 잔액 12억 20백만원은 대출원금 상환 (나)2012.3.14. ◯◯◯㈜에 대하여 ◯◯◯ 주식을 담보로 1건,70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주식 대용가액의 60%,44억 31백만원)를 25억 69백만원 초과하였음 진흥저축은행이 주간사를 맡아 계열 저축은행(한국,경기)이 공동대출(200억원)한 건으로 차주명의 증권계좌의 매입주식(◯◯◯㈜ 주식 6,600,660주,대출취급일 현재 대용가액 약 211억원)에 대해 질권설정하였음
사적금전대부 경기저축은행 ◯◯◯은 동 저축은행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매입자의 등기관련 비용 지원 목적으로 2012.4.2.차주 ㈜◯◯◯에 8백만원의 사적금전대부를 하였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하여는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4.3.실차주 ◯◯◯에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1건,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6억원)를 11억원(2011.12월말 자기자본 1,229억 43백만원의 0.89%)초과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부당 여신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 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하여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하는 경우 외에는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운용시,대출한도는 채무관계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와 매출액 등을 감안 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라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식 대용가액의 60%이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2010.5.4.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건 40억원이 2011.12.6. ~2012.3.13.기간중 연체(연체이자 1억 34백만원)중임에도,2012.3.14.일반자금 대출 1건 15억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추가 취급하였음 *연체이자 및 정상이자 납부에 2억 80백만원 사용하고 잔액 12억 20백만원은 대출원금 상환 (나)2012.3.14. ◯◯◯㈜에 대하여 ◯◯◯ 주식을 담보로 1건,70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주식 대용가액의 60%,44억 31백만원)를 25억 69백만원 초과하였음 *진흥저축은행이 주간사를 맡아 계열 저축은행(한국,경기)이 공동대출(200억원)한 건으로 차주명의 증권계좌의 매입주식(◯◯◯㈜ 주식 6,600,660주,대출취급일 현재 대용가액 약 211억원)에 대해 질권설정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조, 제38조, 제45조 「제비꽃적격업체대출취급지침」 제10조
위반사항 3
사적금전대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업무방법서」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거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경기저축은행 ◯◯◯은 동 저축은행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매입자의 등기관련 비용 지원 목적으로 2012.4.2.차주 ㈜◯◯◯에 8백만원의 사적금전대부를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업무방법서」 제5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기)경기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하여는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2.4.3.실차주 ◯◯◯에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1건,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6억원)를 11억원(2011.12월말 자기자본 1,229억 43백만원의 0.89%)초과 취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위반 해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부당 여신취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 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하여 동 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하는 경우 외에는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 운용시,대출한도는 채무관계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와 매출액 등을 감안 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라 코스닥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주식 대용가액의 60%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함에도 (가)2010.5.4.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건 40억원이 2011.12.6. ~2012.3.13.기간중 연체(연체이자 1억 34백만원)중임에도,2012.3.14.일반자금 대출 1건 15억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추가 취급하였음 *연체이자 및 정상이자 납부에 2억 80백만원 사용하고 잔액 12억 20백만원은 대출원금 상환 (나)2012.3.14. ◯◯◯㈜에 대하여 ◯◯◯ 주식을 담보로 1건,70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주식 대용가액의 60%,44억 31백만원)를 25억 69백만원 초과하였음 *진흥저축은행이 주간사를 맡아 계열 저축은행(한국,경기)이 공동대출(200억원)한 건으로 차주명의 증권계좌의 매입주식(◯◯◯㈜ 주식 6,600,660주,대출취급일 현재 대용가액 약 211억원)에 대해 질권설정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4조,제38조,제45조
「제비꽃적격업체대출취급지침」제10조,별첨
사적금전대부 「업무방법서」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거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경기저축은행 ◯◯◯은 동 저축은행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매입자의 등기관련 비용 지원 목적으로 2012.4.2.차주 ㈜◯◯◯에 8백만원의 사적금전대부를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업무방법서」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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