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7)
금융감독원 · 2025-0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미등기 임원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하에셋자산운용㈜는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한 내용 및 미행사한 사유 등을 1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미등기 임원
위반사항 1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하에셋자산운용㈜는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한 내용 및 미행사한 사유 등을 1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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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하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2.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미등기 임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하에셋자산운용㈜는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한 내용 및 미행사한 사유 등을 1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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