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95

플레너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3-03-21)

금융감독원 · 2013-03-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 7백만원

임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플레너스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2012.2.22. ㈜◈◈◈를 설립하면서 동사 주식 2만주(지분율 100%)를 취득(취득가액 1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플레너스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2012.2.22. ㈜◈◈◈를 설립하면서 동사 주식 2만주(지분율 100%)를 취득(취득가액 1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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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금융회사명 : ㈜플레너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3.3.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플레너스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2012.2.22. ㈜◈◈◈를 설립하면서 동사 주식 2만주(지분율 100%)를 취득(취득가액 1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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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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