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96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3-08)

금융감독원 · 2013-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감봉(1건), 견책(1건)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영업 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등 부당지원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항령, 제2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자기 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험업법」 제8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또한 흥국생명의 「내부통제기준」 제41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흥국생명 AM사업부는 10.10월 (주00 및 (주)스 스스스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집수수료가 환수 (0 금융감독원 되지 않는 13회차 까지만 유지토록 하고 해약하는 방식의 부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 분석 등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4월 주 ..... 보험대리점이 (주00대표이사가 실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며, (주)O0 및 (주000000, (주)스스스스 보험대리점이 자기 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부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 및 감사부서 보고 등 부당 보 험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10.10월~12.2월말 기간중 자 기계약 해지건에 대한 수당지급 등 12.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구정 > 1: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1 흥국생명 「내부통제기준」 제41조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 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등 부당지원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항령, 제2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자기 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험업법」 제8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또한 흥국생명의 「내부통제기준」 제41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항령, 제2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자기 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험업법」 제8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또한 흥국생명의 「내부통제기준」 제41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흥국생명 AM사업부는 10.10월 (주00 및 (주)스 스스스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집수수료가 환수

(0 금융감독원

되지 않는 13회차 까지만 유지토록 하고 해약하는 방식의 부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 분석 등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4월 주 ..... 보험대리점이 (주00대표이사가 실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며, (주)O0 및 (주000000, (주)스스스스 보험대리점이 자기 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부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 및 감사부서 보고 등 부당 보 험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10.10월~12.2월말 기간중 자 기계약 해지건에 대한 수당지급 등 12.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구정 > 1: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1 흥국생명 「내부통제기준」 제4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굼용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홍국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13.3.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감봉(1건), 견책(1건)

제재대상사실

불건전 영업 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등 부당지원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항령, 제2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자기 계약의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험업법」 제8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또한 흥국생명의 「내부통제기준」 제41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흥국생명 AM사업부는 10.10월 (주00 및 (주)스 스스스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집수수료가 환수 (0 금융감독원 되지 않는 13회차 까지만 유지토록 하고 해약하는 방식의 부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 분석 등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4월 주 ..... 보험대리점이 (주00대표이사가 실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며, (주)O0 및 (주000000, (주)스스스스 보험대리점이 자기 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부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 및 감사부서 보고 등 부당 보 험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 10.10월~12.2월말 기간중 자 기계약 해지건에 대한 수당지급 등 12.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구정 > 1: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1 흥국생명 「내부통제기준」 제4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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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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