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넌트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6)
금융감독원 · 2025-02-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9억 7,300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과태료 360만원 부과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과태료 360만원 부과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도미넌트자산운용㈜은
2021.5.31.~2023.1.11. 기간 중 대주주인 A㈜에 대하여 최고 1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18.10.5.~2019.7.24. 기간 중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인 B㈜에 대하여 최고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3.7.28.~2023.12.1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C에 대하여 최고 0.3 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1.5.21.~6.16. 기간 중 대주주이자 당시 사내이사(대표이사)인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468억원)을 초과하여 1.8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17.11.30.~2019.8.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등기이사 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10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3.7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2.4.1.~2022.12.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감사(등기) 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84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1.8.2.~2021.10.22., 2022.4.13.~2022.4.18.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D에 대하여 최고 5.4억원(총 6.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① 前 사내이사(대표이사) 甲은 2016.10.19.~2020.3.19. 기간 중 E㈜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② 前 사내이사(준법감시인) 丙은 2016.10.19.~ 2021.12.20. 기간 중 ㈜D의 사내 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도미넌트자산운용㈜은
2021.5.31.~2023.1.11. 기간 중 대주주인 A㈜에 대하여 최고 1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18.10.5.~2019.7.24. 기간 중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인 B㈜에 대하여 최고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3.7.28.~2023.12.1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C에 대하여 최고 0.3 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1.5.21.~6.16. 기간 중 대주주이자 당시 사내이사(대표이사)인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468억원)을 초과하여 1.8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17.11.30.~2019.8.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등기이사 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10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3.7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2.4.1.~2022.12.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감사(등기) 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84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1.8.2.~2021.10.22., 2022.4.13.~2022.4.18.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D에 대하여 최고 5.4억원(총 6.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위반사항 2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① 前 사내이사(대표이사) 甲은 2016.10.19.~2020.3.19. 기간 중 E㈜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② 前 사내이사(준법감시인) 丙은 2016.10.19.~ 2021.12.20. 기간 중 ㈜D의 사내 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도미넌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2.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 9억 7,3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과태료 360만원 부과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과태료 360만원 부과 1명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도미넌트자산운용㈜은
2021.5.31.~2023.1.11. 기간 중 대주주인 A㈜에 대하여 최고 1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18.10.5.~2019.7.24. 기간 중 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인 B㈜에 대하여 최고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3.7.28.~2023.12.1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C에 대하여 최고 0.3 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1.5.21.~6.16. 기간 중 대주주이자 당시 사내이사(대표이사)인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468억원)을 초과하여 1.8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17.11.30.~2019.8.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등기이사 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10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3.7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2.4.1.~2022.12.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감사(등기) 丙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84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21.8.2.~2021.10.22., 2022.4.13.~2022.4.18.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D에 대하여 최고 5.4억원(총 6.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前 사내이사(대표이사) 甲은 2016.10.19.~2020.3.19. 기간 중 E㈜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前 사내이사(준법감시인) 丙은 2016.10.19.~ 2021.12.20. 기간 중 ㈜D의 사내 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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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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