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09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2-19)

금융감독원 · 2013-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 원 직원 주의 : 2명, 주의 상당 : 1명 (미등기 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T)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 전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청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지하여야 하고, 구이 영주층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4월 ~ 2012.5월 기간 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방기 주 원본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방카슈랑스본부 소속 영업담당자의 개인형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100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제휴은행 영업점에 제공하면서, 법인카드의 한 종류로 카드에 임직원명의가 표시되고 임직원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나, 법인에서 결제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 화장품, 필기구 등 문구용품, 주류, USB카드 등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T)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 전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청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지하여야 하고, 구이 영주층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T)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 전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청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지하여야 하고, 구이 영주층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4월 ~ 2012.5월 기간 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방기 주 원본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방카슈랑스본부 소속 영업담당자의 개인형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100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제휴은행 영업점에 제공하면서, * 법인카드의 한 종류로 카드에 임직원명의가 표시되고 임직원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나, 법인에서 결제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 **화장품, 필기구 등 문구용품, 주류, USB카드 등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망감독원 / 10.255.241.204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제재조일 : 2013.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 원 직원 제재내용 주의 : 2명, 주의 상당 : 1명 (미등기 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T)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 전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청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지하여야 하고, 구이 영주층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4월 ~ 2012.5월 기간 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방기 주 원본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방카슈랑스본부 소속 영업담당자의 개인형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100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제휴은행 영업점에 제공하면서, * 법인카드의 한 종류로 카드에 임직원명의가 표시되고 임직원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나, 법인에서 결제금액을 지원해주는 카드 **화장품, 필기구 등 문구용품, 주류, USB카드 등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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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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