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2-19)
금융감독원 · 2013-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 견책 : 3명, 주의 : 2명, 주의 상당 : 1명 (미등기 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2011.4월 ~ 2012.5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영업본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방카슈랑스영업본부 산하 서울사업단 등 4개 사업단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965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제휴은행 영업점에 제공 하면서, 주방세제, 골프용품, 도서 등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 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2011.2월 법인보험대리점 영업본부는 (주)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 전속보험 대리점에서 비전속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주) 보험대리점이 동양생명외에 신한생명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 2011.4월 ~ 2012.4월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전속보험대리점에 지급 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지급 유정보다 총 50백만원의 사무지원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규정상 사무치원수수료 속보험데리첨은 초회보험료의 30%, 비전속 보험대리점은 20%를 지급 험업법어제17조 회입법시행령」 제22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드리에서 보험대리전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금을 위한 자치 지급기준의 마련하고 이를 시청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는 2인 영수증 동에 의해 걱정하게 회계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월 ~ 2012.5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영업본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방카슈랑스영업본부 산하 서울사업단 등 4개 사업단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965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제휴은행 영업점에 제공 하면서, * 주방세제, 골프용품, 도서 등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 내역 등 일체 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위반사항 2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2월 법인보험대리점 영업본부는 (주)**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이 전속보험 대리점에서 비전속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 (주)** 보험대리점이 동양생명외에 신한생명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 2011.4월 ~ 2012.4월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전속보험대리점에 지급 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지급 유정보다 총 50백만원의 사무지원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지급 규정상 사무치원수수료 속보험데리첨은 초회보험료의 30%, 비전속 보험대리점은 20%를 지급 험업법어제17조 회입법시행령」 제22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a) 금용감독원
255.241.204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3.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 제재내용 견책 : 3명, 주의 : 2명, 주의 상당 : 1명 (미등기 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드리에서 보험대리전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금을 위한 자치 지급기준의 마련하고 이를 시청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는 2인 영수증 동에 의해 걱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4월 ~ 2012.5월 기간 중 방카슈랑스영업본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모집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방카슈랑스영업본부 산하 서울사업단 등 4개 사업단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965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촉물로 구입한 후 동 판촉물을 제휴은행 영업점에 제공 하면서, * 주방세제, 골프용품, 도서 등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 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감독원 •/ 10.255.241.204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2011.2월 법인보험대리점 영업본부는 (주)**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이 전속보험 대리점에서 비전속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 (주)** 보험대리점이 동양생명외에 신한생명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 2011.4월 ~ 2012.4월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전속보험대리점에 지급 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지급 유정보다 총 50백만원의 사무지원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지급 규정상 사무치원수수료 속보험데리첨은 초회보험료의 30%, 비전속 보험대리점은 20%를 지급 험업법어제17조 회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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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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