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3-02-15)
금융감독원 · 2013-0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지내용 |A 기관경고, 기관 A 과태료 1천만원 및 과징금 221백만원[가.(1) 관련], 과징금 46 반 만원[가.(2) 관련] : 금융위원회의 부과 통보 임원 4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주의 : 1명
직원 · 감봉상당 : 3명, 견책 상당 :4명(조치생략 1명 포함), 주의 상당 : 2명, 견책 : 1명, 주의 : 2명 1 · 과태료 500만원 및 업물정치 30일 .5명, 과태료 375만원 및 업무 보험설계사 정지 15일 5명 1가 2) 관련 금융위원회의 부과 통보 · 업무정지 180일 : 4명 업무정지 90일 1명, 업무정지 60일 : 1명 [가(4) 관련] 금융위원회의 부곡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변경신고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기초서류 변경신고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구)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주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1.1.24. 이전에 판매가 개시된 회사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 등 39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상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 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융 위원회에 기초서류 변경신고 없이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보험료의 2%가 할인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으로써, 2007.7.1~2011.10.31. 기간중 자동이체 급공감자원 할인대상 보험계약 1,144,545건에 대하여 보험료 2,807백만원을 과다 영수하고, 704,467건에 대하여 1,219백만원을 과소 영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2011.1.24. 이후에 판매가 개시된 회사 「무배당실속보장치아보험(갱신형)」 등 2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상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 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 방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보험료의 2%가 할인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 으로써, 2011.1.24~2011.10.31. 기간중 자동이체 할인대상 보험계약 8,723건에 대하여 보험료 1.5백만원을 과다 영수하고, 1,601건에 대하여 보험료 0.2백만원을 과소 영수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구)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동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 고지사항)에 의하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고, 구 보험업법(신보험업법 시행(11.1.24.) 이전)에서는 3개월 이내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보장내용, 보험금액, 보험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ri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_ 급용감독원 (구)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 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V.2(보험모집)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할 수 있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도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는데도, 구 보험업법(신보험업법 시행(11.1.24.) 이전)에서는 3개월 이내 회사는 통신판매채널을 운영함에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29294 201723 15 20,007전(소별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통신판매 표준상품설명분상 계교안내 내용이 반영된 2011.1.24. ~ 2011.10.31. 기간중에도 보험계약 체결시 녹취내용상 계획한대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비교안내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지 않은이로서 2037건(소별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않고, 또한, 회사는 대면판매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계약 비교안내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교안내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2007.8.1.~2011.1.23. 기간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132건(소멸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2007.8.1.~ 2011.10.31. 기간 중 총 22,175건 (소멸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소멸계약 81건의 경우 2011.1.24. 이전/이후에 걸쳐 각각 신계약이 체결됨. 아울러, 2011.1.24. 이후 통신판매 표준상품설명대본상 비교안내 내용이 반영되었음 에도, 00센터 보험설계사 00 등 10명은 2011.1.24.~ 2011.10.31. 기간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515건(소멸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파생상품 투자업무 부적정
파생상품 투자업무 부적정 「(구)보험업법」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보험업법 1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영하여야 하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7조 (위험관리세부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지침」 제11조(파생상품 거래의 승인)에서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최종적으로 뉴욕의 파생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독한 후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tperviso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회사는 2006.9.14.~2007.9.14. 기간중 파생상품인 'AB SCDO 2007-1' 등 6개 합성자산 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충 658억원을 투자하면서, 뉴욕의 파생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투자를 집행한 결과, 2011.9월말 기준 해당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총 409.5억원(손실률 462.2%)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변경신고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주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변경신고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구)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주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1.1.24. 이전에 판매가 개시된 회사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 등 39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상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 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융 위원회에 기초서류 변경신고 없이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보험료의 2%가 할인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으로써, 2007.7.1~2011.10.31. 기간중 자동이체 * 급공감자원 할인대상 보험계약 1,144,545건에 대하여 보험료 2,807백만원을 과다 영수하고, 704,467건에 대하여 1,219백만원을 과소 영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2011.1.24. 이후에 판매가 개시된 회사 「무배당실속보장치아보험(갱신형)」 등 2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상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 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 방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보험료의 2%가 할인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 으로써, 2011.1.24~2011.10.31. 기간중 자동이체 할인대상 보험계약 8,723건에 대하여 보험료 1.5백만원을 과다 영수하고, 1,601건에 대하여 보험료 0.2백만원을 과소 영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구)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동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 고지사항)에 의하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고, * 구 보험업법(신보험업법 시행(11.1.24.) 이전)에서는 3개월 이내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보장내용, 보험금액, 보험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ri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_ 급용감독원 (구)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 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V.2(보험모집)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할 수 있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도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는데도, * 구 보험업법(신보험업법 시행(11.1.24.) 이전)에서는 3개월 이내 회사는 통신판매채널을 운영함에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29294 201723 15 20,007전(소별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통신판매 표준상품설명분상 계교안내 내용이 반영된 2011.1.24. ~ 2011.10.31. 기간중에도 보험계약 체결시 녹취내용상 계획한대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비교안내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지 않은이로서 2037건(소별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않고, 또한, 회사는 대면판매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계약 비교안내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교안내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2007.8.1.~2011.1.23. 기간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132건(소멸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2007.8.1.~ 2011.10.31. 기간 중 총 22,175건 (소멸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소멸계약 81건의 경우 2011.1.24. 이전/이후에 걸쳐 각각 신계약이 체결됨. 아울러, 2011.1.24. 이후 통신판매 표준상품설명대본상 비교안내 내용이 반영되었음 에도, 00센터 보험설계사 00 등 10명은 2011.1.24.~ 2011.10.31. 기간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515건(소멸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제17조 「(구)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4.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5.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제22637호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제201146호
위반사항 3
파생상품 투자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파생상품 투자업무 부적정 「(구)보험업법」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보험업법 1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영하여야 하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7조 (위험관리세부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지침」 제11조(파생상품 거래의 승인)에서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최종적으로 뉴욕의 파생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독한 후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tperviso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회사는 2006.9.14.~2007.9.14. 기간중 파생상품인 'AB SCDO 2007-1' 등 6개 합성자산 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충 658억원을 투자하면서, 뉴욕의 파생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투자를 집행한 결과, 2011.9월말 기준 해당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총 409.5억원(손실률 462.2%)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지침」 제11조 「(구)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A8감뾱원 196049410.1.17.52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메리카인터내셔널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3.2.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지내용 |A 기관경고, 기관 A 과태료 1천만원 및 과징금 221백만원[가.(1) 관련], 과징금 46 반 만원[가.(2) 관련] : 금융위원회의 부과 통보 임원 4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주의 : 1명 직원
감봉상당 : 3명, 견책 상당 :4명(조치생략 1명 포함), 주의 상당 : 2명, 견책 : 1명, 주의 : 2명 1
과태료 500만원 및 업물정치 30일 .5명, 과태료 375만원 및 업무 보험설계사 정지 15일 5명 1가 2) 관련 금융위원회의 부과 통보
업무정지 180일 : 4명 업무정지 90일 1명, 업무정지 60일 : 1명 [가(4) 관련] 금융위원회의 부곡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기초서류 변경신고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구)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주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1.1.24. 이전에 판매가 개시된 회사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 등 39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상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 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융 위원회에 기초서류 변경신고 없이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보험료의 2%가 할인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으로써, 2007.7.1~2011.10.31. 기간중 자동이체 * 급공감자원 할인대상 보험계약 1,144,545건에 대하여 보험료 2,807백만원을 과다 영수하고, 704,467건에 대하여 1,219백만원을 과소 영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는 2011.1.24. 이후에 판매가 개시된 회사 「무배당실속보장치아보험(갱신형)」 등 2개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상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 보험료의 2%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 방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보험료의 2%가 할인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산함 으로써, 2011.1.24~2011.10.31. 기간중 자동이체 할인대상 보험계약 8,723건에 대하여 보험료 1.5백만원을 과다 영수하고, 1,601건에 대하여 보험료 0.2백만원을 과소 영수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 시정 사항 > - 2007.7.1~2011.10.31.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자동이체 할인 조치를 취할 것 앞의 광무 원영속한 보험료 3.800월 월0253 292)을 보험제약차에게 지금하는 (회사는 2012.1012 현재 파다. 형주한 보험료 19배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 제10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20020 번호 제1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동일
보험업턴제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구)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동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 고지사항)에 의하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고, * 구 보험업법(신보험업법 시행(11.1.24.) 이전)에서는 3개월 이내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보장내용, 보험금액, 보험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ri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_ 급용감독원 (구)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 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V.2(보험모집)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할 수 있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도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는데도, * 구 보험업법(신보험업법 시행(11.1.24.) 이전)에서는 3개월 이내 회사는 통신판매채널을 운영함에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29294 201723 15 20,007전(소별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통신판매 표준상품설명분상 계교안내 내용이 반영된 2011.1.24. ~ 2011.10.31. 기간중에도 보험계약 체결시 녹취내용상 계획한대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비교안내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지 않은이로서 2037건(소별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않고, 또한, 회사는 대면판매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계약 비교안내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교안내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2007.8.1.~2011.1.23. 기간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132건(소멸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2007.8.1.~ 2011.10.31. 기간 중 총 22,175건 (소멸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소멸계약 81건의 경우 2011.1.24. 이전/이후에 걸쳐 각각 신계약이 체결됨. 아울러, 2011.1.24. 이후 통신판매 표준상품설명대본상 비교안내 내용이 반영되었음 에도, 00센터 보험설계사 00 등 10명은 2011.1.24.~ 2011.10.31. 기간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515건(소멸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과태료 및 업무정지를 건의하였음 < 시정 사항 > - 위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 사항 및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관련규정>
「(구)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구)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시 비교•고지사항) * 2011.1.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동일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보험계약 변경시 비교•고지사항)
「(구)보험업감독규정 "제436초 (통신판매시 준수사행) * 2011. 1.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초 (통신환매시), 준수사항)
회사 「내부통제기준 이기보험모집
파생상품 투자업무 부적정 「(구)보험업법」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보험업법 1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영하여야 하며,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7조 (위험관리세부기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지침」 제11조(파생상품 거래의 승인)에서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최종적으로 뉴욕의 파생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독한 후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This document is the proserty of the Financial Stperviso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회사는 2006.9.14.~2007.9.14. 기간중 파생상품인 'AB SCDO 2007-1' 등 6개 합성자산 담보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충 658억원을 투자하면서, 뉴욕의 파생상품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투자를 집행한 결과, 2011.9월말 기준 해당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총 409.5억원(손실률 462.2%)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구)보험업법」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
「(구)보험업법!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구)보험업감독규정」 제7-7조 (위험관리세부기준)
회사 「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지침」 제11조(파생상품 거래의 승인) ㅃ 보험계약자에 대한 두면이의 제공 콩지 위발. 「(구)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제98조(튜별이유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채결 또는 모집에 충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의 제공을 금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설계사 000 등 성장의 고설정제사과 보험게약자의 가상계좌 등을 통해 보험료를 대답하는 방법으로 풍가이 계단이이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가) 0000지점 소속 보험절게시한 000은 2007.8월 2011.10월 기간 중 보험 계약자 000 등 161명의 보험계약 509건에 대하여 3,387회, 총 376백만원을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나) 00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000은 2008.4월 2011.10월 기간 중 보험 계약자 000 등 17명의 보험계약 21건에 대하여 57회, 총 247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답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다) 00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000은 2008.4월 2011.10월 기간 중 보험 계약자 00등 14명의 보험계약 19건에 대하여 59회, 총 190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답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라) 00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000은 2008.1월 2011.1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0등 16명의 보험계약 161건에 대하여 549회, 총 107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답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마) 00000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000은 2008.1월 2011.11월 기간 중 보험 - 5 ~ 1980494: 10.1.17.52 계약자 000 등 55명의 보험계약 71건에 대하여 263회, 총 56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바) 00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000은 2007.8월 2011.10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000등 28명의 보험계약 61건에 대하여 274회, 총 36백만원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계좌로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답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를 건의하였음 <관련규정>
「(구)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6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