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02-07)
금융감독원 · 2013-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서 임의 제공
7 「중권거래법」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 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4 (내부통제기준)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 IIPG IB증권(주) 「경영협의회규정」 등에 의하면 대출채권 매입에 대한 확약 등 재무 관련 주요사항은 경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가 결정하며, 회사의 각 부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 리스크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7 HFG T3층 권(주)은 000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V, 차주)와 금융자문용역계약('07. 5.14.) 및 자산관리위탁계약('07. 6.29)을 체결 하고, 주간사로서 420억원 규모의 토지매입 목적의 브릿지론 (Bridge Loan)을 주선하여 ~~~주) 등 5개 대주사 등과 '대출 및 사업약정서' ('O7. 8.13.)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00 주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하여 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주이 우선 120억원의 대출을 실행 하면 그그0주 특별자산투자신탁이 동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0 ~~주)과 합의하였으나, ~~(주)이 대출 실행('07. 8.14.)에 앞서 DDD(주) 특별자산신탁이 120억원을 전부 모집하지 못할 경우 00[주 특별자산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주간사인 구 HFG IB중권(주이 잔여 대출채권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자
000팀은 경영협의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38억원의 대출채권 매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 확약이 기존 경영협의회에서 의결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 동 매입 확약시 리스크관 리위원회가 부여한 리스크한도를 초과함에도 동 부동산 PP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07. 8.14. 경영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 HTPG TB중권(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채권 매입확약서'를 팀장 전결로 작성한 후 ~~~(주에 임의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7 HEG IB층권(주) 「내부통제기준」 제6-4조
구 HFG IB증권(주) 「경영협의회규정, 제6조 제1항
금융사고 미보고 00팀은 000팀의 2O(주(PFV) 자산관리 및 주간사 업무와 관련하여 'O7. 8.30. 동 PEV의 주주인 0~이주)의 직원이 스스은행에 개설된 xX)주 명의의 계좌(대출금 보관 계좌)에서 19억원을 무단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동산금융팀이 이를 보고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08. 7.23.~'08. 7.29. 기간 중 그그그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동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서 임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7 「중권거래법」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 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4 (내부통제기준)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 IIPG IB증권(주) 「경영협의회규정」 등에 의하면 대출채권 매입에 대한 확약 등 재무 관련 주요사항은 경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가 결정하며, 회사의 각 부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 리스크한도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7 「중권거래법」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 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4 (내부통제기준)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 IIPG IB증권(주) 「경영협의회규정」 등에 의하면 대출채권 매입에 대한 확약 등 재무 관련 주요사항은 경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가 결정하며, 회사의 각 부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 리스크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7 HFG T3층 권(주)은 000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V, 차주)와 금융자문용역계약('07. 5.14.) 및 자산관리위탁계약('07. 6.29)을 체결 하고, 주간사로서 420억원 규모의 토지매입 목적의 브릿지론 (Bridge Loan)을 주선하여 ~~~주) 등 5개 대주사 등과 '대출 및 사업약정서' ('O7. 8.13.)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00 주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하여 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주이 우선 120억원의 대출을 실행 하면 그그0주 특별자산투자신탁이 동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0 ~~주)과 합의하였으나, ~~(주)이 대출 실행('07. 8.14.)에 앞서 DDD(주) 특별자산신탁이 120억원을 전부 모집하지 못할 경우 00[주 특별자산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주간사인 구 HFG IB중권(주이 잔여 대출채권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자
000팀은 경영협의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38억원의 대출채권 매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 확약이 기존 경영협의회에서 의결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 동 매입 확약시 리스크관 리위원회가 부여한 리스크한도를 초과함에도 동 부동산 PP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07. 8.14. 경영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 HTPG TB중권(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채권 매입확약서'를 팀장 전결로 작성한 후 ~~~(주에 임의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7 HEG IB층권(주) 「내부통제기준」 제6-4조
구 HFG IB증권(주) 「경영협의회규정, 제6조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내부통제기준」 제6조, 제1항
위반사항 2
금융사고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41조(금융사고) 제1항, 「금융기관검사 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제1항, 구 하나IB증권(주) 「감사 위원회 직무규정」 제20조(사고보고)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금융 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_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00팀은 000팀의 2O(주(PFV) 자산관리 및 주간사 업무와 관련하여 'O7. 8.30. 동 PEV의 주주인 0~이주)의 직원이 스스은행에 개설된 xX)주 명의의 계좌(대출금 보관 계좌)에서 19억원을 무단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동산금융팀이 이를 보고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08. 7.23.~'08. 7.29. 기간 중 그그그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동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제1항 「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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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대투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3.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서 임의 제공
7 「중권거래법」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 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가 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4 (내부통제기준)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 IIPG IB증권(주) 「경영협의회규정」 등에 의하면 대출채권 매입에 대한 확약 등 재무 관련 주요사항은 경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가 결정하며, 회사의 각 부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 리스크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7 HFG T3층 권(주)은 000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V, 차주)와 금융자문용역계약('07. 5.14.) 및 자산관리위탁계약('07. 6.29)을 체결 하고, 주간사로서 420억원 규모의 토지매입 목적의 브릿지론 (Bridge Loan)을 주선하여 ~~~주) 등 5개 대주사 등과 '대출 및 사업약정서' ('O7. 8.13.)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00 주이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하여 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주이 우선 120억원의 대출을 실행 하면 그그0주 특별자산투자신탁이 동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0 ~~주)과 합의하였으나, ~~(주)이 대출 실행('07. 8.14.)에 앞서 DDD(주) 특별자산신탁이 120억원을 전부 모집하지 못할 경우 00[주 특별자산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주간사인 구 HFG IB중권(주이 잔여 대출채권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자
000팀은 경영협의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38억원의 대출채권 매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 확약이 기존 경영협의회에서 의결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 동 매입 확약시 리스크관 리위원회가 부여한 리스크한도를 초과함에도 동 부동산 PP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여 '07. 8.14. 경영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 HTPG TB중권(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채권 매입확약서'를 팀장 전결로 작성한 후 ~~~(주에 임의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7 HEG IB층권(주) 「내부통제기준」 제6-4조
구 HFG IB증권(주) 「경영협의회규정, 제6조 제1항
금융사고 미보고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내부통제기준) 제1항,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41조(금융사고) 제1항, 「금융기관검사 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제1항, 구 하나IB증권(주) 「감사 위원회 직무규정」 제20조(사고보고)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금융 기관의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 기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_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00팀은 000팀의 2O(주(PFV) 자산관리 및 주간사 업무와 관련하여 'O7. 8.30. 동 PEV의 주주인 0~이주)의 직원이 스스은행에 개설된 xX)주 명의의 계좌(대출금 보관 계좌)에서 19억원을 무단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동산금융팀이 이를 보고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08. 7.23.~'08. 7.29. 기간 중 그그그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동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제1항
「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구 하나IB층권(주)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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