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26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3-02-04)

금융감독원 · 2013-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감봉 : 1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ㅁ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향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으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 과장 000은 2009.12.24.~ 2012.3.6. 기간 중 삼성증권(주) OO지점(2008.6.2. 개설) 및 vV증권(주) 스스스지점(2012.2.8. 개설)에 개설된 0그그(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00000(주) 등 17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122백만원, 매매 일수 31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00금용감독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ㅁ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향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으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 과장 000은 2009.12.24.~ 2012.3.6. 기간 중 삼성증권(주) OO지점(2008.6.2. 개설) 및 vV증권(주) 스스스지점(2012.2.8. 개설)에 개설된 0그그(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00000(주) 등 17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122백만원, 매매 일수 31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00금용감독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8호, 제63조, 제2호, 제4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급8감독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 제재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직원

제재내용 감봉 : 1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ㅁ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향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으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OO지점 과장 000은 2009.12.24.~ 2012.3.6. 기간 중 삼성증권(주) OO지점(2008.6.2. 개설) 및 vV증권(주) 스스스지점(2012.2.8. 개설)에 개설된 0그그(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00000(주) 등 17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122백만원, 매매 일수 31일)하였으며,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00금용감독원 2090249/ 2013.02.06 17:21/ 10.7.7.14 <붙임 과태료 산정내역> 과태료 산정내역

관계법규 D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동기 위반결과 중대 보통 경미 하 고의 과실 법정최고금애의 100% 법정최고금액이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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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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