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3

모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1)

금융감독원 · 2025-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미등기임원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모다자산운용㈜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미등기임원

위반사항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모다자산운용㈜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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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모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2.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미등기임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모다자산운용㈜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7조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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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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