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58

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1-16)

금융감독원 · 2013-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5백만원) 부과 금융위 건의

직원 · 감봉상당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사당지점 부장 ◯◯◯는 2010. 9.14.∼2011. 7.21. 기간 중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3개 종목, 총 179회(주문금액 14.4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타인명의 계좌 알선 전 사당지점 중견사원 ◈◈◈(20▽▽.▽.▽. 퇴직)은 2011. 3.28.경 ㈜

◆ 직원 ▷▷▷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동 지점에 개설(2010. 6.24.)된 지인 ▣▣▣ 명의 계좌를 ▷▷▷에게 알선하여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11.3.30.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당지점 부장 ◯◯◯는 2010. 9.14.∼2011. 7.21. 기간 중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3개 종목, 총 179회(주문금액 14.4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2

타인명의 계좌 알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 사당지점 중견사원 ◈◈◈(20▽▽.▽.▽. 퇴직)은 2011. 3.28.경 ㈜

직원 ▷▷▷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동 지점에 개설(2010. 6.24.)된 지인 ▣▣▣ 명의 계좌를 ▷▷▷에게 알선하여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11.3.30.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71조, 제7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대신증권㈜ 제재내용>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13. 1.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사당지점 부장 ◯◯◯는 2010. 9.14.∼2011. 7.21. 기간 중 □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3개 종목, 총 179회(주문금액 14.4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타인명의 계좌 알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전 사당지점 중견사원 ◈◈◈(20▽▽.▽.▽. 퇴직)은 2011. 3.28.경 ㈜◆

◆ 직원 ▷▷▷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동 지점에 개설(2010. 6.24.)된 지인 ▣▣▣ 명의 계좌를 ▷▷▷에게 알선하여 ▷▷▷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2011.3.30.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대신증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2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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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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