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859

도이치증권 검사결과제재 (2013-01-16)

금융감독원 · 2013-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상당) : 1명(1명)

직원 · 견책(상당) : 2명(1명)

주요 위반사항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도이치증권㈜은 2009.2.4.~2012. 5.31.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284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28명에서 최대 58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 제공 ◯◯◯◯부는 2009.2.5.∼2010. 7.30. 기간 중 계열사인 □□□□□□□지점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 등 66개 기관투자자에게 총 1,532회에 걸쳐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9.2.5. ∼ 2010.12.28.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K-BLOCK)을 통해 체결할 대량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226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 여부)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도이치증권㈜)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위반사항 1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도이치증권㈜은 2009.2.4.~2012. 5.31.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284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28명에서 최대 58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 제공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09.2.5.∼2010. 7.30. 기간 중 계열사인 □□□□□□□지점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 등 66개 기관투자자에게 총 1,532회에 걸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9.2.5. ∼ 2010.12.28.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K-BLOCK)을 통해 체결할 대량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226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 여부)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도이치증권㈜)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71조, 제7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도이치증권㈜ 제재내용>

금융회사명 : 도이치증권㈜

제재조치일 : 2013. 1.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 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도이치증권㈜은 2009.2.4.~2012. 5.31.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6,284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5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28명에서 최대 58명에게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2009.2.5.∼2010. 7.30. 기간 중 계열사인 □□□□□□□지점 계좌의 체결내용을 계좌명의인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 없이 명의인과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한 △△△△△△△△△△△ 등 66개 기관투자자에게 총 1,532회에 걸쳐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 제공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9.2.5. ∼ 2010.12.28. 기간 중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 거래소 대량매매시스템(K-BLOCK)을 통해 체결할 대량매매주문(1억원 이상 또는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당해 주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총 226회에 걸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량매매 정보(종목명, 매수/매도 여부)를 장 시작 이전 또는 장중에 블룸버그 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붙임 과태료산정 내역> 과태료 산정내역(도이치증권㈜)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관련)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 37.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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